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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도자료]성폭행 첫 산재인정(부산본부 보도자료)(2000.05.

작성일 2000.05.27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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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26일)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최초 산재인정, 사업주 과태료 처벌


실질적인 예방대책 및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필요






지난 5월9일 부산지방노동청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 위반, 5월1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접수한 새마을금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사업주에 대해 법이 줄수 있는 최고액인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산재요양이 인정되었다.




○ 사업주의 년1회 예방교육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인 상무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 것은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던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산재인정의 범위를 넓히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99년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 신설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사건이며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상 최초 산재요양신청이 요구되어 처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 직장내 성희롱은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고 그로인한 피해자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고 법신설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대부분 상담정도에 그쳤던 상황(99년 부산성폭력상담소 직장내성희롱 상담 49건)에서 처음으로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업주,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거쳐 비록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사업주에 처벌이 내려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에서 사건처리까지 사업주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장내 성희롱 법신설의 의미는 사업주의 년1회 예방교육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이 사업주가 법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율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고액인 과태료 300만원의 처벌조항으로는 사업주의 자율의지를 강제할 수없다.


처벌조항을 강화해 법집행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처벌조항을 강화해서라도 사업주의 자율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이번 사건이 노동부에 접수된 첫사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부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할 수 없어' 최고액인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벌에도 조사과정에서부터 노동부의 법해석의 협소함과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사업주인 금고이사장이 피해자의 고충신고 접수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금을 체불했다 지급하고, 징계조치 운운하는 등 계속적으로 불이익만 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노동부의 해석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 임금체불을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볼꺼냐 말꺼냐에 판단을 내리지 못해 고용평등위원회로 넘김으로써 노동부의 법집행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개인간의 분쟁에 임금문제를 논하지 않는다. 고용관계의 성립은 임금을 전제하고 있으며 임금을 뺀 근로조건 저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희롱이 증거, 증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과 달리 직장내 성희롱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틀리다는 이유로 수시로 조사를 요구하는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했다.




○ 근로복지공단 역시 사상 최초로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산재신청에 대해 충분한 조사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산재를 인정한 것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산재신청을 접수하고자 했을 때 그간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 피해자가 두달간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볼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노동부나 산재신청을 하러갔을 때 거부했던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노동부의 일상적인 현장지도와 감독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적법한 사고처리도 중요하지만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불리한 위치를 볼 때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적법한 처리 요청에 대한 중간 통보'에서 알 수있듯 산재인정,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고용평등위원회로 넘어간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리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피해자가 현장복귀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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