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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영세사업장 노동자 산재보상 권리' 전지역 선전

작성일 2000.06.23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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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장 노동자 산재보상 권리' 전지역 선전 홍보 거리상담 :


7.11(화), 18(화)일


(주관 : 민주노총 지역조직, 산재추방운동연합, 지역노동단체)




○ 취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홍보하고, 노동자의 산재보상권리를 선전하기 위함.




○ 사업내용


① 방식 : 7월중 2-3회 전국 동시다발 거리선전 및 상담 (매주 화요일 11, 18, 25일)


② 선전 매체 : 홍보용 리플렛, 스티커, 포스터


③ 참여조직 : 민주노총 및 연맹 지역조직, 노조 산안담당자, 지역노조 연대회의, 지역 산재단체, 노동단체 등




* 지역조직별 선전물 분량과 선전지침은 공문으로 곧 알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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