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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재보상법 시행령(2000.6.27일 통과)<2000.06.29>

작성일 2000.06.29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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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27일 통과된 개정 산재보상법 시행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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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




가.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및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基準賃金)을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상의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실제의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 등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通常勤勞係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요양(療養)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休業給與)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상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퍼센트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요양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간병)료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看病給與)를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등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2 신설).




사.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遺族給與)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遺族補償年金 受給權者)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아.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의비(葬儀費)의 경우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등을 고려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자.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상재해(業務上災害)를 입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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