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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1 노동안전보건 단협 주요 요구안(2001.03.22)

작성일 2001.03.22 작성자 산업안전국 조회수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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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안 골자

1)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①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및 조합원(작업자)의 작업 거부권 보장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책 수립하고 개선 계획 이행 후 작업재개
③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①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
②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의 활동시간 보장
③ 의결사항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 인정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및 신분 보장
② 활동시간 보장 및 교육 우선권 부여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①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
② 노조가 행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장
③ 사업주의 비정규,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지도 및 지원할 의무
④ 정기적인 안전·보건점검 실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①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및 해임시 사전 노조 동의권 보장
② 안전·보건권리자의 자격, 수, 권한, 역할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① 휴식시간 제공 및 2시간 이상 연속 작업 금지
② 인체에 적합한 작업환경 제공
③ 작업환경 변경, 증설, 기기 교체, 변경, 생산량 변화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와 노조가 동의하는 전문가와 사전 합의
④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정기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
⑤ 배치후 및 정기적인 증상 설문조사 실시하여 증상 발생 여부 확인
⑥ 노조 및 노조가 동의하는 전문가(기관) 참여 하에 작업환경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 내용을 해당 부서 근로자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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