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24)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2001.9-2002.8 적용될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단체), 여성노조(단체)등과 연대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지속
- 6월4일 16;00 여성,비정규직 노조 및 단체와의 간담회
- 6월8일 14:00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주최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회
- 6월27일 14:00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와 최저임금제의 역할 토론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이홍우 사무총장, 유병홍 정책실장, 문성현 위원장
<문의>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황종일 차장 675-9744
향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단체), 여성노조(단체)등과 연대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지속
- 6월4일 16;00 여성,비정규직 노조 및 단체와의 간담회
- 6월8일 14:00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주최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회
- 6월27일 14:00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와 최저임금제의 역할 토론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이홍우 사무총장, 유병홍 정책실장, 문성현 위원장
<문의>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황종일 차장 675-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