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월) 오후6시부터 1월22일 오전까지 1박2일동안 단협모범안 개정초안을 가지고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계획은 1월 15일(화)에 공문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회의결과
1) 일시: 2002. 1. 12(토) 오전 10:00 ∼ 12:00
2)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3) 참석: 총연맹 황종일 정책차장,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 병원 장희연 부장, 민주택시 기우석 정책부장, 민간서비스 윤여림 법규차장, 금속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참터노무법인 고경섭 노무사 (금속산업연맹 김경란 정책국장: 의견서 제출)
4) 논의내용과 결과
(1) 단협모범안 개정, 해설집 발간 일정확인
◆ 단협모범안 개정 일정
1/21(월) 18:00∼1/22 12:00 개정초안 제출 및 집중검토
1/23(수) ∼ 1/28(월) 법률검토 및 수정
1월말 확 정
◆ 해설집 발간 추진일정
1월말부터∼ 2/28(목) 영역별 자료접수 완료
3월초 해설집 종합검토
3월중순 해설집 발간
(2) 해설집 자료정리 역할분담
-법원판례 (김기덕 변호사)
-노동위원회 판정례, 행정해석 (고경섭 노무사)
-법률근거 (총연맹:정책,여성,산안,정보통신,비정규직,정치,교육 등)
-모범사례 수집정리 (총연맹)
-산별단협 자료정리 (병원 장희연 부장)
-종합정리 (황종일 정책차장)
(3)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결과
-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개정의견을 반영하여총연맹에서 개정초안을 마련한 후 1박 2일동안 조문을 집중 검토키로 함
-여성(남녀평등,모성보호)산업안전,비정규노동자 관련 단협조항에 대한 검토
-특히 비정규노동자 관련 단협개정안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민주노총 투쟁방향 에 부응하는 단협모범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장 또는 절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처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단 개정초안에 별도의 안으로 제출하여 논의키로 함
-정치활동,교육 등도 의견수렴 후 초안에 넣아 논의키로 함
-단협의 적용범위를 단협모범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종합검토키로 함
-금속산업연맹, 민주택시 의견 수렴 (별첨 참조)
(3) 상황공유
-전교조 개정의견 15일 제출예정
-정치위원회 개정방향 마련중
-작업장 인권 조문작업 진행중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관련 개정안 마련중
별첨) 1. 개정안 양식
2. 금속산업연맹 의견
3. 민주택시 의견
4. 비정규노동자 관련
5. 여성 관련
6. 산업안전 관련
1.회의결과
1) 일시: 2002. 1. 12(토) 오전 10:00 ∼ 12:00
2)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3) 참석: 총연맹 황종일 정책차장,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 병원 장희연 부장, 민주택시 기우석 정책부장, 민간서비스 윤여림 법규차장, 금속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참터노무법인 고경섭 노무사 (금속산업연맹 김경란 정책국장: 의견서 제출)
4) 논의내용과 결과
(1) 단협모범안 개정, 해설집 발간 일정확인
◆ 단협모범안 개정 일정
1/21(월) 18:00∼1/22 12:00 개정초안 제출 및 집중검토
1/23(수) ∼ 1/28(월) 법률검토 및 수정
1월말 확 정
◆ 해설집 발간 추진일정
1월말부터∼ 2/28(목) 영역별 자료접수 완료
3월초 해설집 종합검토
3월중순 해설집 발간
(2) 해설집 자료정리 역할분담
-법원판례 (김기덕 변호사)
-노동위원회 판정례, 행정해석 (고경섭 노무사)
-법률근거 (총연맹:정책,여성,산안,정보통신,비정규직,정치,교육 등)
-모범사례 수집정리 (총연맹)
-산별단협 자료정리 (병원 장희연 부장)
-종합정리 (황종일 정책차장)
(3)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결과
-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개정의견을 반영하여총연맹에서 개정초안을 마련한 후 1박 2일동안 조문을 집중 검토키로 함
-여성(남녀평등,모성보호)산업안전,비정규노동자 관련 단협조항에 대한 검토
-특히 비정규노동자 관련 단협개정안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민주노총 투쟁방향 에 부응하는 단협모범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장 또는 절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처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단 개정초안에 별도의 안으로 제출하여 논의키로 함
-정치활동,교육 등도 의견수렴 후 초안에 넣아 논의키로 함
-단협의 적용범위를 단협모범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종합검토키로 함
-금속산업연맹, 민주택시 의견 수렴 (별첨 참조)
(3) 상황공유
-전교조 개정의견 15일 제출예정
-정치위원회 개정방향 마련중
-작업장 인권 조문작업 진행중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관련 개정안 마련중
별첨) 1. 개정안 양식
2. 금속산업연맹 의견
3. 민주택시 의견
4. 비정규노동자 관련
5. 여성 관련
6. 산업안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