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3)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노총은 단일안으로 "2002.9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노동자위원 생계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의견골자 >
1. 노동자위원 의견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971,238원을 제시함.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기준이 아닌 15세 이상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2. 9-2003.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 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 실태생계비는 2001.10월 기준 892,682원임.
(2) 최저임금 적용시점인 2002.9-2003.8을 기준으로 예상 경제성장률과 예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태생계비를 추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의견골자 >
1. 노동자위원 의견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971,238원을 제시함.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기준이 아닌 15세 이상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2. 9-2003.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 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 실태생계비는 2001.10월 기준 892,682원임.
(2) 최저임금 적용시점인 2002.9-2003.8을 기준으로 예상 경제성장률과 예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태생계비를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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