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면담 결과
1. 일시 : 2002년 6월 26일 오후3시
2. 장소 : 노동부장관실
3. 목적
1)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2)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과 실무협의회 운영
4. 참가자
1) 민주노총 : 백순환 비대위위원장, 이재웅 집행위원장, 조직실장, 대협실장, 쟁의국장, 전재환 금속산업연맹위원장직무대행, 구수영 민주택시연맹수석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서울본부장
2) 노동부 : 장관, 노사정책국장, 노사정책과장, 노동조합과장, 임금정책과장, 사무관
5. 내용
- 양측 인사. 장관의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에 이어 백순환 위원장의 현장이 매우 어려우니 노동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인사말
-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이 현안문제 설명
- 직권중재 폐지, 특별근로감독 요구등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 설명
-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요청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구속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으나 재판이 진행중인 자는 불가능하다.
- 오늘 오전에 전국 부서장회의를 여는 등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
-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노정관계가 원만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요청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를 좁혀 나가자는 장관의 답변으로 마무리
※ 자료 참조
1. 2002년 임단협 사업장에 대한 대책
1. 민주택시연맹
1. 인천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엄단
1) 인천시 61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전면 실시
- 특감팀 편성 5일간 전면 실시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면 적발 (특감실시시 자료제출)
2) 부당노동행위 엄단
- 혐의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 거부 해태
- 부당노동행위 사건수사 즉각 완료
3) 악덕 사업주 구속수사
- 부당노동행위, 법정임금·통가불·일용도급 임금갈취, 4대보험 미가입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사업주
- 인천택시사업조합 이사장(풍진기업 김철주) 등 사업조합 관계자(부이사장 등)
4) 파업사태 무능대처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한 방침
5) 합법파업중 대체근로(도급차량운행)에 대한 엄단
2. 위 요구사항 수용 및 조기타결 대책 강구
1) 민주택시 소속 사업자로 실질적인 교섭단 구성(비민택 사업자 배제)
2) 33개 사업장 위임장 제출 완료
3) 사납금이 없는 가감누진형 월급제 적극 권고
4) 노동청의 적극개입을 통한 교섭의 강제
2. 보건의료노조
1. 보건의료노조 산하 장기파업 병원(35일째) 문제 해결
○ 5/7일부터 91개 지부가 동시조정신청에 돌입하였고, 이 가운데 ▲파업직전 타결(37개 지부) ▲파업돌입하지 않고 계속교섭(9개 지부) 하였고, 44개 지부가 5/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 파업에 돌입한 44개 지부 가운데 35개 지부가 파업돌입 직후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대동병원지부(파업 19일), 성가병원지부(파업 24일)가 장기간 파업투쟁 끝에 마무리했으며, 6/26일 현재 경희의료원지부(조합원 1,421명, 파업 35일째), 가톨릭중앙의료원 3개(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지부(조합원 2,388명, 파업 35일째), 한라병원지부(파업 29일째), 목포가톨릭병원지부(파업 28일째), 인천사랑병원지부(파업 15일째) 등 7개 지부 4,146명이 장기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장기파업병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과 악법에 의존하여 불성실교섭과 노조깨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측을 압박하여 대화를 통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2.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결 반대
○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측의 노조 파괴음모가 노골화되고있습니다. 경희의료원과 CMC(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타 병원과는 달리 파업전야제까지도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한 채 파업을 유도한 뒤 직권중재 악법을 악용하여 대화와 교섭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고소고발, 징계,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가압류"등을 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기다리며 파업파괴와 노조파괴를 노린 악랄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희의료원은 학교재단까지 개입된 노조파괴공작 음모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탄압 현황 ; 간부 체포영장 발부 22명, 소환장 60명, 고소고발 68명, 징계위 회부 402명등)
○ 경희의료원의 노조파괴음모등 병원노동운동 사상 유례가 없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고 처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권력투입을 통해 파업문제가 해결되지않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3. 병원노사관계 악화, 사측 불성실교섭의 주범인 직권중재 철폐 법개정 요구
○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기고,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현장의 국가보안법 같은 법입니다.
○ 따라서 현재 위헌 제청중인 직권중재 제도의 철폐를 위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3. 금속산업연맹
2002 임금, 단체협약 갱신교섭 현안 사업장
가. 경남1지부 두산 중공업
나. 경남2지부 통일중공업, 효성, 대림자동차
다. 경기지부 계양전기
라. 대구지부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한국게이츠, 영남금속
마. 인천지부 콜트악기
바. 충남지부 세원테크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2.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대책
1.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1) 구성
- 노동부 차관을 대책기구의 책임자로 하여 진행상황과 해결방안을 종합한다.
- 유관 실·국장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대책반을 구성한다.
2) 활동
- 현재 제출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민주노총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 민주노총은 황민호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고, 조직쟁의실 실·국장과 해당 연맹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2.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사업주 처벌
1)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3.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 별첨자료 참조
※별첨자료1.
인천택시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사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항)
1. 부당노동행위
○ 장기간 단체교섭 회피 :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2.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 불법도급제 운영 : 임금미책정, 미지급, 법위반 근로계약 체결
○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 불법 공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연월차 휴가 사용 불허 : 미적치, 휴가청구 불허 등
○ 인정근무 임금 미지급
○ 중간착취
○ 근로자 폭행 및 강제근로
○ 최저임금법 위반
○ 단체협약 위반
○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3. 불법도급제 운용을 통한 임금미지급, 4대보험료 횡령
○ 불법도급제(일용기사)의 운영으로 도급기사에 대해서 임금을 한푼도 지급치 않고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세 등 탈세 자행
○ 불법도급제를 운영하면서 일용기사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 횡령
4. 교통사고 등 관련 근로자 금품 수수행위
○ 교통사고 시 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합의금 포함), 공제보험 자부담금(사고 접보비)
- 회사대표 또는 관리자가 사고처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금품 갈취 및 부당이득
○ 운행중 회사부담 벌과금을 조합원에게 전가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현금수수, 임금공제, 가불처리의 방식으로 조합원의 임금 갈취
■ 인천지역 61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인천택시파업사태 현황 및 해결대책
1. 파업사태 현황
○ 파업규모
- 6/25 현재 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본부 33개 사업장 4,500여명 33일째 파업 중
○ 노측 요구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 중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하여 사납금 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임금협정 체결을 요구
○ 사측 주장내용
- 사측은 노측의 월급제 요구를 전면 거부
기존의 불법사납금제(업적금제) 유지와 사납금인상을 주장
2. 노사양측 쟁점사항 비교
3. 사용자측의 문제점
(1) 법으로 시행 중인 택시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 임금제도를 주장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시행령, 시행규칙, 건교부 훈령 292호 위반
- 건교부훈령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사업자 위반행위 :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전액관리제 위반을 노사합의할 경우에는 노사 모두 처벌함.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규정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하여 초과수입금을 되돌려주는 행위는 사납금제의 변형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함.
▷1일 사납금(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하여 초과수입금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기존 사납금제의 변형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함.
② 노동부 연구용역결과와 [2002년 택시임금체계 합리화 지도방안]에도 위배
- 2001.12월말 한국노동연구원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 연구]
- 2002.3월 노동부 [2002년 임금교섭권고방향]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가 가장 바람직함(운전자설문결과 가장 선호)
▷업적금제는 임금배분비율이 너무 낮고 기준금이 존재하여 정액사납금제로 전락되기 쉬우며 전액관리제 위반 소지가 있고 노사 모두 반대하여 정착이 난망
(2) 장기간 교섭기피와 교섭해태 : 부당노동행위
- 지난 1996년 이후 7년동안 지역공동임금협정 체결을 기피하여 왔음.
- 2001년 5월 일방적인 교섭중단 이후 2002.5.24 파업돌입 시까지 무려 1년간 단 1차례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 조차도 전면 불참함.
- 5.24 파업 이후 노동청과 인천시청이 교섭을 주선했으나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실질교섭을 해태함.
- 사업조합은 사업자총회를 열어 교섭기피와 교섭해태를 집단 결의함.
- 6월 25일 인천시청에서 사업자 모임이 있었으나 교섭단 구성 등을 이루지 못하고 교섭도 없이 사업자들은 되돌아감.
(3) 인천시 택시요금인상방침에 위배되는 사납금인상 주장만 되풀이
- 인천시는 지난 5.10 택시요금을 20.99% 인상
▷현행 운송수입금이 현행 운송원가보다 많아 택시업계는 적자가 아님.
▷월드컵 대비 서비스개선을 위한 기사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명목으로 인상
- 따라서, 택시요금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인상을 주장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사측의 요구는 인천시의 방침에 위배되고 전적으로 부당함.
(4) 의도적인 시간끌기와 대화단절로 월드컵기간 파업 유도 장기화
- 조정회의 불참, 불성실한 교섭 기피, 해태로 파업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며 월드컵 이전에 노사합의로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 6월 8일 인천시 회의와 노동청 교섭에 사용자 전원 집단 불참, 교섭 전면중단
- 6월 25일 인천시의 중재로 사장단 회의에는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섭이나 사장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해산함.
4. 정부의 문제점
(1) 택시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사태인식
- 노동부는 5월 26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안이한 전망을 발표하고 의도적으로 파업규모와 파장을 축소하는데에만 급급하였음.
- 경인노동청과 인천시는 "월드컵이전에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해제할 것이다"
"노사간에 교섭을 하고 있으니 곧 타결될 것이다" "교섭자리를 마련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허위보고만 남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함.
(2) 교섭장소 제공 외에 실질적 대책은 전무
- 경인노동청을 교섭장소로 제공하여 교섭자리만 만들었을 뿐 장시간 노사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전혀 해결전망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노력이 없었음.
- 결국 교섭장소제공과 수차례 진전없는 교섭 반복은 상부보고용이었을 뿐임.
(3) 사측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외면한 채 "달래기"로만 일관
- 노조는 사측의 불법부당한 주장을 철회시켜야만 교섭이 급진전될 수 있다며 경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인천시에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특별점검 및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 노동청은 4월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를 현재까지도 조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천시는 사측의 주장이 전액관리제와 요금인상 목적에 위배됨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측이 교섭자리에 나와주기만을 달래는데 주력해 왔음.
- 사측은 교섭안조차 내놓지 않는데 오히려 노조에만 수정안과 파업해제만을 종용하고 마치 연맹지도부 때문에 안되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4) 결국 사용자측에 대하여 노동부·건교부·경인노동청·인천시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파업사태를 조기에 타결짓지 못하고 한달이 넘도록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임.
● 파업 경위
- 1996년 이후 7년간 임금협정 체결 못하고 사납금만 인상되어 왔음.
* 업적금제는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초과납부액의 60%를 되돌려 줌 (전액관리제 위반)
* 사납금제는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초과납부액의 100%를 되돌려 줌 (전액관리제 위반)
- 2000. 12월부터 2001. 5월까지 임금교섭 17차 진행했으나 결렬
▷하반기 서울시등 택시요금인상을 이유로 사측 교섭중단시킴.
- 2001.12월부터 2002.5.10까지 10차례 교섭요청했으나 사측 교섭불참
▷5.24파업직전까지 약 6개월간 사측 교섭기피
▷경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교섭거부행위)고소 : 조사도 완료되지 않음.
- 2002.5.10 인천시 택시요금 20.99%인상
▷적자보전 명목의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며 월드컵에 대비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전자 처우개선 목적의 사전보상 명목으로 택시요금인상
- 2002.5.13 노동쟁의조정신청
▷2002.5.20∼23 인천지노위 조정회의 사측 전면 불참
▷2002.5.23 16시부터 노동청에서 밤샘 노사교섭 결렬
- 2002.5.24 04시 인천 33개사 전면파업 돌입
- 2002.5.24-30 노동청에서 교섭진행했으나 사측 교섭해태로 결렬
- 2002.5.31 11시 사측 교섭안 제출없이 연락두절 잠적
- 2002.6.1 사업조합, 사업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집단적 결의
①업적금제와 사납금인상을 전제로만 교섭하며 월급제는 수용불가 결의
②인천시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자리는 제한적으로 참석만 한다.
③5월분 봉급날인 6.10∼15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킨다.
- 2002.6.3 노측, 인천시에 전액관리제 위반 60개업체 특별점검 및 처벌 진정.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전면 실시 촉구
- 2002.6.8 인천시 부시장 주재 회의 : 민택 소속 사업주 전원 집단 불참. 노동청 교섭 : 사측 교섭위원 전원 집단 불참 → 노사대화 전면 중단
- 2002.6.25 현재 32개사 택시 3,000여대, 조합원 4,500여명 33일째 파업 계속
이후 인천지역 투쟁방침
1. 5.24부터 현재까지 상황
1) 집회투쟁
-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시청앞, 노동청, 동암역 등에서 집회 개최
- 집회규모는 1,500명에서 2,000여명 참가
2) 향후 투쟁일정
○ 파업투쟁승리, 악덕사업주 구속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 6월 26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앞, 3,000명 규모
○ 6월 24일부터 각 지구별 타격투쟁 전개
○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타격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
2. 현재 고소,고발 내역
- 61개 택시업체 부가세 탈세고발(년간 100억, 5년간 500억, 중부지방국세청)
- 61개 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위반(인천시청)
- 61개 택시업체 부당노동행위, 불법도급제(일용기사) 등 (인천지방노동청)
3. 구속자 현황 <인천지역> 7명
화신 (5월 30일, 장영진 김연경), 삼원 (6월 10일, 김호곤), 신광(6월 14일, 최충구(문화체육국장), 인일 (6월 11일, 민병모, 김정희)
※별첨자료2.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병원 탄압 현황 (6/26)
※별첨자료3. 금속산업연맹
1. 2002년 금속노조 요구
가. 전사업장 사업주와 기본협약 체결
(1) 전문
(2) 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3) 유일교섭단체
(4) 협약의 유효기간
(5) 조합비 등 일괄공제
나. 임금 : 기본급 정액 11만원 인상
다. 사업장별 단체협약 갱신 : '내용생략'
2. 2002 임금, 단체협약 갱신교섭 현안 사업장
가. 경남1지부 두산 중공업
(1) 두산중공업지회 요구
- 2001년 합의사황인 집단교섭등 임단협 정상화. 조합 2002년 요구 쟁취
- 조합원 징계 등 현장탄압 중단. 단협일방해지 철회. 100여명 간부 고소고발 철회등
(2) 탄압 현황
- 민주노총 2·26 총파업 참여이유로 조합원 317명 징계함
- 5월초부터 용역깡패 40여명 고용하여 정문에 대기시킴
- 6/7 용역깡패와 관리직을 동원하여 물량반출를 시도하여 정문에서 치열한 투쟁이 벌어져 최윤석 산안차장의 무릅인대 파열 및 다수 지회간부 부상
- 6/8 정문 통제하던 김형건 대의원을 회사 비상관리부장이 차에 매달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등 폭력사태 발생
- 사측 지회에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 사측은 5/28부터~ 6/19일까지 5회에 걸처 총 100여명의 간부와 핵심조합원을 고소 고발함
- 6/20일 김창근 위원장, 김춘백 경남1지부장, 강웅표 직무대행등 간부 22명 체포영장 발부.
- 6/24일부터 파업참가가는 무단결근처리, 파업불참자는 유급처리키로 발표하고, 조합원을 4단계로 분류하여 징계 및 가압류조치 한다고 함.
- 경총은 년초 경총지침을 통하여 집단교섭에 대한 거부방침을 각 사업장에 내린바 있고, 민주노총 진영의 (금속노조, 병원등) 산별교섭을 저지하는 것이 자본진영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보임.
(3) 노조 대응
- 2·26파업으로 인한 징계철회 요구하며 본관앞 천막농성 돌입
- 5/22부터 단체교섭 해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 돌입하여 6/25현재 전면파업 35일째임
- 6/9 전 조합원 저녁 비상출근 지침을 내리고 출입문 차량 통제에 들어감
- 6/10 전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정문에서 조합원 및 관리직 사원 대상 전체집회 개최
- 6/17 기자회견 : 부산광안대교 물량출하 협조 표명 및 지역 중재단 구성제안
- 6/19 금속노조 악질두산자본 규탄 투쟁 전개
- 6/25 경남본부 연대파업 결의 및 기자회견
- 6/28 두산중공업 지회 조합원 비상 총회 (예정)
(4) 이후대책
금속노조는 두산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이나 그 이전에 두산자본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길 바라고 있음.
나. 경남2지부 통일중공업, 효성, 대림자동차
경남2지부(창원)의 3개사는 집단교섭의 틀과 기본협약을 불인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여 매년 노사관계를 악화 시키고 있어 금속노조에서는 대표적인 악질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경기지부 계양전기
집단교섭의 틀을 거부하고 사업장 단체협약 교섭만 고수하고있어 이에 대응한 지회의 파업투쟁(전면, 부분파업 병행)이 장기화 되고 있음
라. 대구지부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한국게이츠, 영남금속
1)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집단교섭을 거부하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
2) 한국게이츠
교섭이 개시된지 3개월이 넘었으나 노조요구안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는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3) 영남금속
임·단협교섭과정에서 7월 20일자로 폐업하겠다며 조합원 전원(43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 발송하였으며, 노조에서는 6/21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사측은 작년에도 폐업하겠다고 그랬으며 매년 상습적으로 폐업운운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마. 인천지부 콜트악기
- 전면파업 33일째/직장폐쇄 중
-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이 좁혀졌으나 사측에서 제시한 경영자료가 이윤을 축소한 거짓자료로 드러나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짐
- 지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성의있는 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로 대응하며 대화를 거부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음
바. 충남지부 세원테크
- 전면 총파업 30일차
- 지회요구 : 징계철회/손배,고소고발 철회/유니온 샆,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 지회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은 원청과 협의아래 물량을 이원화 시키고 노조파괴를 획책하고 있어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
※별첨자료4.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Ⅰ. 노동탄압 현황
1. 구속자 현황 (50명)
2) 수배자 현황(77명)
Ⅱ.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1. 건설산업연맹
1) 동아건설산업
2. 공공연맹
1)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노동조합
2) 전국자동차 운전학원 노동조합
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3. 금속산업연맹
1) 대우조선 노동조합
2)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3)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양헌기공분회
4)금속노조 광전(준)지부 삼화산업지회
5) 금속노조 구미지부 두산전자 김천지회
6) 금속노조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7)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8)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영산업지회
9)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관지역지회 천양산업 현장위원회
10)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관지역지회 유광 현장위원회
1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준) 캐리어사내하청지회
12) 금속노조 경남1지부 포철고용특위(삼미특수강)지회
13) 대우차 군산지역협력업체 노동조합 펠저지부
14) 금속노조 월드텔레콤 지회
4. 전국대학노동조합
1) 서울대지부
2) 안양대지부
5. 민주택시연맹
1) 삼화교통
2) 중앙택시
3) 기웅운수
4) 중앙택시
5) 한일산업
6) 정오교통
7) 진흥택시
8) 상호운수
6. 서비스연맹
1)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2) 한성C.C 노동조합
3) 한진관광 제주칼면세점지부
7. 보건의료노조
1) 군산개정병원
2) 진해 현대의원
3) 동광주병원
4) 영동병원
5) 아산중앙병원
6) 제천정신병원
7) 양산 형주병원
8) 혜원성모병원 (왜관)
8. 화학섬유연맹
1)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2) 효성노조
3) 태광산업대한화섬 정리해고복직투쟁위원회
4) 고하켐노조
5) 남해기업노조
6) 한국세큐리트노조
7) 거도산업노조
8)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9. 사무금융연맹
1) 장은증권
10. 화물노련
1) 운송하역노조 남양항운노동조합
11. 서울본부
1) JEI재능교육
2)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1. 일시 : 2002년 6월 26일 오후3시
2. 장소 : 노동부장관실
3. 목적
1)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2)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과 실무협의회 운영
4. 참가자
1) 민주노총 : 백순환 비대위위원장, 이재웅 집행위원장, 조직실장, 대협실장, 쟁의국장, 전재환 금속산업연맹위원장직무대행, 구수영 민주택시연맹수석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서울본부장
2) 노동부 : 장관, 노사정책국장, 노사정책과장, 노동조합과장, 임금정책과장, 사무관
5. 내용
- 양측 인사. 장관의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에 이어 백순환 위원장의 현장이 매우 어려우니 노동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인사말
-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이 현안문제 설명
- 직권중재 폐지, 특별근로감독 요구등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 설명
-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요청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구속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으나 재판이 진행중인 자는 불가능하다.
- 오늘 오전에 전국 부서장회의를 여는 등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
-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노정관계가 원만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요청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를 좁혀 나가자는 장관의 답변으로 마무리
※ 자료 참조
1. 2002년 임단협 사업장에 대한 대책
1. 민주택시연맹
1. 인천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엄단
1) 인천시 61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전면 실시
- 특감팀 편성 5일간 전면 실시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면 적발 (특감실시시 자료제출)
2) 부당노동행위 엄단
- 혐의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 거부 해태
- 부당노동행위 사건수사 즉각 완료
3) 악덕 사업주 구속수사
- 부당노동행위, 법정임금·통가불·일용도급 임금갈취, 4대보험 미가입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사업주
- 인천택시사업조합 이사장(풍진기업 김철주) 등 사업조합 관계자(부이사장 등)
4) 파업사태 무능대처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한 방침
5) 합법파업중 대체근로(도급차량운행)에 대한 엄단
2. 위 요구사항 수용 및 조기타결 대책 강구
1) 민주택시 소속 사업자로 실질적인 교섭단 구성(비민택 사업자 배제)
2) 33개 사업장 위임장 제출 완료
3) 사납금이 없는 가감누진형 월급제 적극 권고
4) 노동청의 적극개입을 통한 교섭의 강제
2. 보건의료노조
1. 보건의료노조 산하 장기파업 병원(35일째) 문제 해결
○ 5/7일부터 91개 지부가 동시조정신청에 돌입하였고, 이 가운데 ▲파업직전 타결(37개 지부) ▲파업돌입하지 않고 계속교섭(9개 지부) 하였고, 44개 지부가 5/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 파업에 돌입한 44개 지부 가운데 35개 지부가 파업돌입 직후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대동병원지부(파업 19일), 성가병원지부(파업 24일)가 장기간 파업투쟁 끝에 마무리했으며, 6/26일 현재 경희의료원지부(조합원 1,421명, 파업 35일째), 가톨릭중앙의료원 3개(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지부(조합원 2,388명, 파업 35일째), 한라병원지부(파업 29일째), 목포가톨릭병원지부(파업 28일째), 인천사랑병원지부(파업 15일째) 등 7개 지부 4,146명이 장기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장기파업병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과 악법에 의존하여 불성실교섭과 노조깨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측을 압박하여 대화를 통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2.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결 반대
○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측의 노조 파괴음모가 노골화되고있습니다. 경희의료원과 CMC(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타 병원과는 달리 파업전야제까지도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한 채 파업을 유도한 뒤 직권중재 악법을 악용하여 대화와 교섭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고소고발, 징계,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가압류"등을 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기다리며 파업파괴와 노조파괴를 노린 악랄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희의료원은 학교재단까지 개입된 노조파괴공작 음모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탄압 현황 ; 간부 체포영장 발부 22명, 소환장 60명, 고소고발 68명, 징계위 회부 402명등)
○ 경희의료원의 노조파괴음모등 병원노동운동 사상 유례가 없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고 처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권력투입을 통해 파업문제가 해결되지않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3. 병원노사관계 악화, 사측 불성실교섭의 주범인 직권중재 철폐 법개정 요구
○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기고,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현장의 국가보안법 같은 법입니다.
○ 따라서 현재 위헌 제청중인 직권중재 제도의 철폐를 위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3. 금속산업연맹
2002 임금, 단체협약 갱신교섭 현안 사업장
가. 경남1지부 두산 중공업
나. 경남2지부 통일중공업, 효성, 대림자동차
다. 경기지부 계양전기
라. 대구지부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한국게이츠, 영남금속
마. 인천지부 콜트악기
바. 충남지부 세원테크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2.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대책
1.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1) 구성
- 노동부 차관을 대책기구의 책임자로 하여 진행상황과 해결방안을 종합한다.
- 유관 실·국장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대책반을 구성한다.
2) 활동
- 현재 제출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민주노총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 민주노총은 황민호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고, 조직쟁의실 실·국장과 해당 연맹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2.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사업주 처벌
1)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3.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 별첨자료 참조
※별첨자료1.
인천택시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사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항)
1. 부당노동행위
○ 장기간 단체교섭 회피 :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2.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 불법도급제 운영 : 임금미책정, 미지급, 법위반 근로계약 체결
○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 불법 공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연월차 휴가 사용 불허 : 미적치, 휴가청구 불허 등
○ 인정근무 임금 미지급
○ 중간착취
○ 근로자 폭행 및 강제근로
○ 최저임금법 위반
○ 단체협약 위반
○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3. 불법도급제 운용을 통한 임금미지급, 4대보험료 횡령
○ 불법도급제(일용기사)의 운영으로 도급기사에 대해서 임금을 한푼도 지급치 않고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세 등 탈세 자행
○ 불법도급제를 운영하면서 일용기사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 횡령
4. 교통사고 등 관련 근로자 금품 수수행위
○ 교통사고 시 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합의금 포함), 공제보험 자부담금(사고 접보비)
- 회사대표 또는 관리자가 사고처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금품 갈취 및 부당이득
○ 운행중 회사부담 벌과금을 조합원에게 전가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현금수수, 임금공제, 가불처리의 방식으로 조합원의 임금 갈취
■ 인천지역 61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인천택시파업사태 현황 및 해결대책
1. 파업사태 현황
○ 파업규모
- 6/25 현재 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본부 33개 사업장 4,500여명 33일째 파업 중
○ 노측 요구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 중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하여 사납금 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임금협정 체결을 요구
○ 사측 주장내용
- 사측은 노측의 월급제 요구를 전면 거부
기존의 불법사납금제(업적금제) 유지와 사납금인상을 주장
2. 노사양측 쟁점사항 비교
3. 사용자측의 문제점
(1) 법으로 시행 중인 택시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 임금제도를 주장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시행령, 시행규칙, 건교부 훈령 292호 위반
- 건교부훈령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사업자 위반행위 :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전액관리제 위반을 노사합의할 경우에는 노사 모두 처벌함.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규정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하여 초과수입금을 되돌려주는 행위는 사납금제의 변형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함.
▷1일 사납금(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하여 초과수입금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기존 사납금제의 변형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함.
② 노동부 연구용역결과와 [2002년 택시임금체계 합리화 지도방안]에도 위배
- 2001.12월말 한국노동연구원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 연구]
- 2002.3월 노동부 [2002년 임금교섭권고방향]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가 가장 바람직함(운전자설문결과 가장 선호)
▷업적금제는 임금배분비율이 너무 낮고 기준금이 존재하여 정액사납금제로 전락되기 쉬우며 전액관리제 위반 소지가 있고 노사 모두 반대하여 정착이 난망
(2) 장기간 교섭기피와 교섭해태 : 부당노동행위
- 지난 1996년 이후 7년동안 지역공동임금협정 체결을 기피하여 왔음.
- 2001년 5월 일방적인 교섭중단 이후 2002.5.24 파업돌입 시까지 무려 1년간 단 1차례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 조차도 전면 불참함.
- 5.24 파업 이후 노동청과 인천시청이 교섭을 주선했으나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실질교섭을 해태함.
- 사업조합은 사업자총회를 열어 교섭기피와 교섭해태를 집단 결의함.
- 6월 25일 인천시청에서 사업자 모임이 있었으나 교섭단 구성 등을 이루지 못하고 교섭도 없이 사업자들은 되돌아감.
(3) 인천시 택시요금인상방침에 위배되는 사납금인상 주장만 되풀이
- 인천시는 지난 5.10 택시요금을 20.99% 인상
▷현행 운송수입금이 현행 운송원가보다 많아 택시업계는 적자가 아님.
▷월드컵 대비 서비스개선을 위한 기사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명목으로 인상
- 따라서, 택시요금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인상을 주장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사측의 요구는 인천시의 방침에 위배되고 전적으로 부당함.
(4) 의도적인 시간끌기와 대화단절로 월드컵기간 파업 유도 장기화
- 조정회의 불참, 불성실한 교섭 기피, 해태로 파업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며 월드컵 이전에 노사합의로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 6월 8일 인천시 회의와 노동청 교섭에 사용자 전원 집단 불참, 교섭 전면중단
- 6월 25일 인천시의 중재로 사장단 회의에는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섭이나 사장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해산함.
4. 정부의 문제점
(1) 택시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사태인식
- 노동부는 5월 26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안이한 전망을 발표하고 의도적으로 파업규모와 파장을 축소하는데에만 급급하였음.
- 경인노동청과 인천시는 "월드컵이전에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해제할 것이다"
"노사간에 교섭을 하고 있으니 곧 타결될 것이다" "교섭자리를 마련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허위보고만 남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함.
(2) 교섭장소 제공 외에 실질적 대책은 전무
- 경인노동청을 교섭장소로 제공하여 교섭자리만 만들었을 뿐 장시간 노사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전혀 해결전망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노력이 없었음.
- 결국 교섭장소제공과 수차례 진전없는 교섭 반복은 상부보고용이었을 뿐임.
(3) 사측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외면한 채 "달래기"로만 일관
- 노조는 사측의 불법부당한 주장을 철회시켜야만 교섭이 급진전될 수 있다며 경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인천시에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특별점검 및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 노동청은 4월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를 현재까지도 조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천시는 사측의 주장이 전액관리제와 요금인상 목적에 위배됨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측이 교섭자리에 나와주기만을 달래는데 주력해 왔음.
- 사측은 교섭안조차 내놓지 않는데 오히려 노조에만 수정안과 파업해제만을 종용하고 마치 연맹지도부 때문에 안되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4) 결국 사용자측에 대하여 노동부·건교부·경인노동청·인천시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파업사태를 조기에 타결짓지 못하고 한달이 넘도록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임.
● 파업 경위
- 1996년 이후 7년간 임금협정 체결 못하고 사납금만 인상되어 왔음.
* 업적금제는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초과납부액의 60%를 되돌려 줌 (전액관리제 위반)
* 사납금제는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초과납부액의 100%를 되돌려 줌 (전액관리제 위반)
- 2000. 12월부터 2001. 5월까지 임금교섭 17차 진행했으나 결렬
▷하반기 서울시등 택시요금인상을 이유로 사측 교섭중단시킴.
- 2001.12월부터 2002.5.10까지 10차례 교섭요청했으나 사측 교섭불참
▷5.24파업직전까지 약 6개월간 사측 교섭기피
▷경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교섭거부행위)고소 : 조사도 완료되지 않음.
- 2002.5.10 인천시 택시요금 20.99%인상
▷적자보전 명목의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며 월드컵에 대비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전자 처우개선 목적의 사전보상 명목으로 택시요금인상
- 2002.5.13 노동쟁의조정신청
▷2002.5.20∼23 인천지노위 조정회의 사측 전면 불참
▷2002.5.23 16시부터 노동청에서 밤샘 노사교섭 결렬
- 2002.5.24 04시 인천 33개사 전면파업 돌입
- 2002.5.24-30 노동청에서 교섭진행했으나 사측 교섭해태로 결렬
- 2002.5.31 11시 사측 교섭안 제출없이 연락두절 잠적
- 2002.6.1 사업조합, 사업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집단적 결의
①업적금제와 사납금인상을 전제로만 교섭하며 월급제는 수용불가 결의
②인천시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자리는 제한적으로 참석만 한다.
③5월분 봉급날인 6.10∼15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킨다.
- 2002.6.3 노측, 인천시에 전액관리제 위반 60개업체 특별점검 및 처벌 진정.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전면 실시 촉구
- 2002.6.8 인천시 부시장 주재 회의 : 민택 소속 사업주 전원 집단 불참. 노동청 교섭 : 사측 교섭위원 전원 집단 불참 → 노사대화 전면 중단
- 2002.6.25 현재 32개사 택시 3,000여대, 조합원 4,500여명 33일째 파업 계속
이후 인천지역 투쟁방침
1. 5.24부터 현재까지 상황
1) 집회투쟁
-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시청앞, 노동청, 동암역 등에서 집회 개최
- 집회규모는 1,500명에서 2,000여명 참가
2) 향후 투쟁일정
○ 파업투쟁승리, 악덕사업주 구속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 6월 26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앞, 3,000명 규모
○ 6월 24일부터 각 지구별 타격투쟁 전개
○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타격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
2. 현재 고소,고발 내역
- 61개 택시업체 부가세 탈세고발(년간 100억, 5년간 500억, 중부지방국세청)
- 61개 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위반(인천시청)
- 61개 택시업체 부당노동행위, 불법도급제(일용기사) 등 (인천지방노동청)
3. 구속자 현황 <인천지역> 7명
화신 (5월 30일, 장영진 김연경), 삼원 (6월 10일, 김호곤), 신광(6월 14일, 최충구(문화체육국장), 인일 (6월 11일, 민병모, 김정희)
※별첨자료2.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병원 탄압 현황 (6/26)
※별첨자료3. 금속산업연맹
1. 2002년 금속노조 요구
가. 전사업장 사업주와 기본협약 체결
(1) 전문
(2) 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3) 유일교섭단체
(4) 협약의 유효기간
(5) 조합비 등 일괄공제
나. 임금 : 기본급 정액 11만원 인상
다. 사업장별 단체협약 갱신 : '내용생략'
2. 2002 임금, 단체협약 갱신교섭 현안 사업장
가. 경남1지부 두산 중공업
(1) 두산중공업지회 요구
- 2001년 합의사황인 집단교섭등 임단협 정상화. 조합 2002년 요구 쟁취
- 조합원 징계 등 현장탄압 중단. 단협일방해지 철회. 100여명 간부 고소고발 철회등
(2) 탄압 현황
- 민주노총 2·26 총파업 참여이유로 조합원 317명 징계함
- 5월초부터 용역깡패 40여명 고용하여 정문에 대기시킴
- 6/7 용역깡패와 관리직을 동원하여 물량반출를 시도하여 정문에서 치열한 투쟁이 벌어져 최윤석 산안차장의 무릅인대 파열 및 다수 지회간부 부상
- 6/8 정문 통제하던 김형건 대의원을 회사 비상관리부장이 차에 매달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등 폭력사태 발생
- 사측 지회에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 사측은 5/28부터~ 6/19일까지 5회에 걸처 총 100여명의 간부와 핵심조합원을 고소 고발함
- 6/20일 김창근 위원장, 김춘백 경남1지부장, 강웅표 직무대행등 간부 22명 체포영장 발부.
- 6/24일부터 파업참가가는 무단결근처리, 파업불참자는 유급처리키로 발표하고, 조합원을 4단계로 분류하여 징계 및 가압류조치 한다고 함.
- 경총은 년초 경총지침을 통하여 집단교섭에 대한 거부방침을 각 사업장에 내린바 있고, 민주노총 진영의 (금속노조, 병원등) 산별교섭을 저지하는 것이 자본진영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보임.
(3) 노조 대응
- 2·26파업으로 인한 징계철회 요구하며 본관앞 천막농성 돌입
- 5/22부터 단체교섭 해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 돌입하여 6/25현재 전면파업 35일째임
- 6/9 전 조합원 저녁 비상출근 지침을 내리고 출입문 차량 통제에 들어감
- 6/10 전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정문에서 조합원 및 관리직 사원 대상 전체집회 개최
- 6/17 기자회견 : 부산광안대교 물량출하 협조 표명 및 지역 중재단 구성제안
- 6/19 금속노조 악질두산자본 규탄 투쟁 전개
- 6/25 경남본부 연대파업 결의 및 기자회견
- 6/28 두산중공업 지회 조합원 비상 총회 (예정)
(4) 이후대책
금속노조는 두산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이나 그 이전에 두산자본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길 바라고 있음.
나. 경남2지부 통일중공업, 효성, 대림자동차
경남2지부(창원)의 3개사는 집단교섭의 틀과 기본협약을 불인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여 매년 노사관계를 악화 시키고 있어 금속노조에서는 대표적인 악질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경기지부 계양전기
집단교섭의 틀을 거부하고 사업장 단체협약 교섭만 고수하고있어 이에 대응한 지회의 파업투쟁(전면, 부분파업 병행)이 장기화 되고 있음
라. 대구지부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한국게이츠, 영남금속
1)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집단교섭을 거부하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
2) 한국게이츠
교섭이 개시된지 3개월이 넘었으나 노조요구안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는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3) 영남금속
임·단협교섭과정에서 7월 20일자로 폐업하겠다며 조합원 전원(43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 발송하였으며, 노조에서는 6/21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사측은 작년에도 폐업하겠다고 그랬으며 매년 상습적으로 폐업운운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마. 인천지부 콜트악기
- 전면파업 33일째/직장폐쇄 중
-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이 좁혀졌으나 사측에서 제시한 경영자료가 이윤을 축소한 거짓자료로 드러나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짐
- 지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성의있는 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로 대응하며 대화를 거부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음
바. 충남지부 세원테크
- 전면 총파업 30일차
- 지회요구 : 징계철회/손배,고소고발 철회/유니온 샆,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 지회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은 원청과 협의아래 물량을 이원화 시키고 노조파괴를 획책하고 있어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
※별첨자료4.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Ⅰ. 노동탄압 현황
1. 구속자 현황 (50명)
2) 수배자 현황(77명)
Ⅱ.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1. 건설산업연맹
1) 동아건설산업
2. 공공연맹
1)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노동조합
2) 전국자동차 운전학원 노동조합
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3. 금속산업연맹
1) 대우조선 노동조합
2)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3)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양헌기공분회
4)금속노조 광전(준)지부 삼화산업지회
5) 금속노조 구미지부 두산전자 김천지회
6) 금속노조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7)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8)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영산업지회
9)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관지역지회 천양산업 현장위원회
10)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관지역지회 유광 현장위원회
1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준) 캐리어사내하청지회
12) 금속노조 경남1지부 포철고용특위(삼미특수강)지회
13) 대우차 군산지역협력업체 노동조합 펠저지부
14) 금속노조 월드텔레콤 지회
4. 전국대학노동조합
1) 서울대지부
2) 안양대지부
5. 민주택시연맹
1) 삼화교통
2) 중앙택시
3) 기웅운수
4) 중앙택시
5) 한일산업
6) 정오교통
7) 진흥택시
8) 상호운수
6. 서비스연맹
1)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2) 한성C.C 노동조합
3) 한진관광 제주칼면세점지부
7. 보건의료노조
1) 군산개정병원
2) 진해 현대의원
3) 동광주병원
4) 영동병원
5) 아산중앙병원
6) 제천정신병원
7) 양산 형주병원
8) 혜원성모병원 (왜관)
8. 화학섬유연맹
1)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2) 효성노조
3) 태광산업대한화섬 정리해고복직투쟁위원회
4) 고하켐노조
5) 남해기업노조
6) 한국세큐리트노조
7) 거도산업노조
8)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9. 사무금융연맹
1) 장은증권
10. 화물노련
1) 운송하역노조 남양항운노동조합
11. 서울본부
1) JEI재능교육
2)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