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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

작성일 2002.10.31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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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비정규노동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입니다.
청원안의 내용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일반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 △공익위원 선임방식에 노사단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아파트 경비원 등), 18세 미만 단시간 노동자(청소년 아르바이트 생 등)에 최저임금 완전 적용 △역시 적용 예외 되어 있는 장애인노동자, 수습훈련생 노동자에 대한 감액 적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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