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련법은 산별노조 체계로의 전환 등 변화한 노동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반노동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총연맹은 이러한 법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관련 법제도 전반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산별교섭 관련 법개정 요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께서 주신 의견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취합하여 개정요구안을 확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입법청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또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전개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법적 미비사항들, 불합리한 요소들, 개정요구내용들을 모으고 있으니 정리하여 보내주십시오.
앞으로도 사안별로 요구안이 정리되면 게시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연맹 정책기획실 (담당 조남율 정책부장 02-2675-9745, jony@nodong.org)
이를 위해 우선 산별교섭 관련 법개정 요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께서 주신 의견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취합하여 개정요구안을 확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입법청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또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전개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법적 미비사항들, 불합리한 요소들, 개정요구내용들을 모으고 있으니 정리하여 보내주십시오.
앞으로도 사안별로 요구안이 정리되면 게시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연맹 정책기획실 (담당 조남율 정책부장 02-2675-9745, jony@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