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제출할 노동자위원 단일 요구안입니다..
1. 시급 3,390원(한달 766,140원) 요구의 근거
2. 특별요구
- 노동시간단축시 월 최저임금 보장
- 제도개선소위 구성 요구
3. 제도개선 요구
1. 시급 3,390원(한달 766,140원) 요구의 근거
2. 특별요구
- 노동시간단축시 월 최저임금 보장
- 제도개선소위 구성 요구
3. 제도개선 요구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