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8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공동 명의로
'근로시간단축(주44-주40)에 따라 그로 인한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건의한다'는 건의문과 이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공동 명의로
'근로시간단축(주44-주40)에 따라 그로 인한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건의한다'는 건의문과 이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