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노동자 지원·연대를 위한 단위노조 참고자료(지침)
1. 노동조합 지침
1) 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지침
① 산재노동자 현황 자료 회사로부터 정기접수 및 분석
- 휴직발령 사유, 요양내역, 복직여부, 작업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재해 다발 직종에 대한 파악 등 현장 유해요인조사.
2) 병원을 상대로 한 업무지침
① 병원별 요양자 변동현황 및 병원 요양서비스 실태 정기파악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 통원, 전원 등을 조사하며 또한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병원별 요양서비스 실태를 파악.
3) 요양노동자 전체를 위한 업무지침
① 산재노동자 지원카드 작성
- 주소, 전화, 재해경위, 요양병원, 요양상병, 담당대의원 등 기초 자료 확보
② 산재노동자 전원에게 고충을 상담 할 수 있는 연락처 지급
- 노조 및 안전보건단체, 고문 노무사 및 변호사 등 과 연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
③ 산재노동자별 담당자 배정(상근집행위원 전원에게 배정)
-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들과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소 2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만남을 유지하여 고충사항 파악 및 노조사업 공유.
④ 노조소식지 정기배포(현장소식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지역병원: 발간당일 배포(늦어도 다음날까지 완료)
- 먼 거리 병원: 우편으로 정기발송
- 위원장 편지발행(자택주소 우편배달)
4) 입원 노동자를 위한 업무지침
① 병원별 산재노동자 소위원(연락담당자) 선정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락담당자를 선정한다.
- 입원, 통원 구분하여 선정하고 긴급연락망을 구축한다. 퇴원 때는 반드시 후임 소위원을 선임하여 연결한다.
- 노조소식지를 인편, 우편, 메일 등으로 제공 할 경우 병원에서 배포를 담당한다.
- 산재노동자 고충 및 현안문제를 집단화하여 노조와 대책활동을 추진한다.
② 병원상담 정기배치
- 산안(노동안전)담당자는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한다.
③ 병원별 노조임원 정기 간담회 실시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노조 임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재노동자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노조사업에 대한 공유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산재노동자 고충 등 설문조사.
5) 통원 노동자를 위한 업무지침
① 노조 임원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 정기적으로 산재노동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노조사업에 대한 공유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산재노동자 고충 등 설문조사.
② 산재노동자 재활행사 개최
-걷기, 산행, 수영 등 산재요양중인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근무 중인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병행하여 실시.
-요양 전 근무부서의 각종행사(경조사, 회식, 야유회 및 일반 행사 등)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원과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에 공개독려 하여 요양조합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한다.
2. 요양노동자 업무 지침
① 회사측 관리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
- 회사와 공단으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으로 노동조합과 항상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② 요양과정에서 느끼는 불편 부당한 사례는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
- 요양서비스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3. 기타 추진해야할 업무지침
-각종간담회, 상담, 설문에서 재해원인 분석과 집약되는 개선의견을 추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현장개선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산재노동자가 산재노동자 모임 또는 지원행사 참여치 못하는 경우 상집 요양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여 고충이나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산안담당자와 연계시켜 재활지원이 되도록 한다.
1. 노동조합 지침
1) 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지침
① 산재노동자 현황 자료 회사로부터 정기접수 및 분석
- 휴직발령 사유, 요양내역, 복직여부, 작업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재해 다발 직종에 대한 파악 등 현장 유해요인조사.
2) 병원을 상대로 한 업무지침
① 병원별 요양자 변동현황 및 병원 요양서비스 실태 정기파악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 통원, 전원 등을 조사하며 또한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병원별 요양서비스 실태를 파악.
3) 요양노동자 전체를 위한 업무지침
① 산재노동자 지원카드 작성
- 주소, 전화, 재해경위, 요양병원, 요양상병, 담당대의원 등 기초 자료 확보
② 산재노동자 전원에게 고충을 상담 할 수 있는 연락처 지급
- 노조 및 안전보건단체, 고문 노무사 및 변호사 등 과 연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
③ 산재노동자별 담당자 배정(상근집행위원 전원에게 배정)
-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들과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소 2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만남을 유지하여 고충사항 파악 및 노조사업 공유.
④ 노조소식지 정기배포(현장소식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지역병원: 발간당일 배포(늦어도 다음날까지 완료)
- 먼 거리 병원: 우편으로 정기발송
- 위원장 편지발행(자택주소 우편배달)
4) 입원 노동자를 위한 업무지침
① 병원별 산재노동자 소위원(연락담당자) 선정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락담당자를 선정한다.
- 입원, 통원 구분하여 선정하고 긴급연락망을 구축한다. 퇴원 때는 반드시 후임 소위원을 선임하여 연결한다.
- 노조소식지를 인편, 우편, 메일 등으로 제공 할 경우 병원에서 배포를 담당한다.
- 산재노동자 고충 및 현안문제를 집단화하여 노조와 대책활동을 추진한다.
② 병원상담 정기배치
- 산안(노동안전)담당자는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한다.
③ 병원별 노조임원 정기 간담회 실시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노조 임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재노동자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노조사업에 대한 공유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산재노동자 고충 등 설문조사.
5) 통원 노동자를 위한 업무지침
① 노조 임원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 정기적으로 산재노동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노조사업에 대한 공유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간담회를 통하여 산재노동자 고충 등 설문조사.
② 산재노동자 재활행사 개최
-걷기, 산행, 수영 등 산재요양중인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근무 중인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병행하여 실시.
-요양 전 근무부서의 각종행사(경조사, 회식, 야유회 및 일반 행사 등)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원과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에 공개독려 하여 요양조합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한다.
2. 요양노동자 업무 지침
① 회사측 관리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
- 회사와 공단으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으로 노동조합과 항상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② 요양과정에서 느끼는 불편 부당한 사례는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
- 요양서비스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3. 기타 추진해야할 업무지침
-각종간담회, 상담, 설문에서 재해원인 분석과 집약되는 개선의견을 추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현장개선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산재노동자가 산재노동자 모임 또는 지원행사 참여치 못하는 경우 상집 요양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여 고충이나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산안담당자와 연계시켜 재활지원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