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사유 및 내용>
1. 노동부가 7월 8일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결정됐다.
2.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소득분배 구조를 개악시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1. 노동부가 7월 8일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결정됐다.
2.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소득분배 구조를 개악시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