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차 중집에서 보고된 투쟁계획에 근거 각 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집회투쟁에 사용할 결의문 초안입니다. 기초(안)이니 각 지역본부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결의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제정 된 이래 4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1년에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공상이라는 미명하에 은폐되는 산재노동자, 아파도 산재라고 말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추정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재활시스템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법제도 때문에 '산업역군'에서 '산업쓰레기'라는 호칭으로 전락되었으며, 수십만에 이르는 그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당하였다.
산재노동자의 열악한 삶은 근로복지공단과 무관하지 않다.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임무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재해예방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요양업무처리규정' 등 각 종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통제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산재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를 탄압하기 위해 급기야 지난 5월 9일 '집단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산재노동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6월 16일 방용석 이사장이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며 '깡패집단'이라고 매도를 했으며,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차장은 산재처리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산재노동자에게 '산업쓰레기'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한편 9월 7일 공공연맹과 근로복지공단 간부가 면담을 하는 회의장소에서 공단은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회의내용 마저도 도청을 하였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작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충분하게 치료받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7월에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한 적이 있으며 이 투쟁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또 다시 결의를 모아 반 노동자적인 근로복지공단의 개혁,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불승인을 남발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개악 제도를 폐기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심사기능을 독립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개편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13일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투쟁 결의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제정 된 이래 4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1년에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공상이라는 미명하에 은폐되는 산재노동자, 아파도 산재라고 말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추정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재활시스템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법제도 때문에 '산업역군'에서 '산업쓰레기'라는 호칭으로 전락되었으며, 수십만에 이르는 그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당하였다.
산재노동자의 열악한 삶은 근로복지공단과 무관하지 않다.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임무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재해예방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요양업무처리규정' 등 각 종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통제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산재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를 탄압하기 위해 급기야 지난 5월 9일 '집단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산재노동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6월 16일 방용석 이사장이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며 '깡패집단'이라고 매도를 했으며,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차장은 산재처리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산재노동자에게 '산업쓰레기'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한편 9월 7일 공공연맹과 근로복지공단 간부가 면담을 하는 회의장소에서 공단은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회의내용 마저도 도청을 하였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작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충분하게 치료받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7월에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한 적이 있으며 이 투쟁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또 다시 결의를 모아 반 노동자적인 근로복지공단의 개혁,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불승인을 남발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개악 제도를 폐기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심사기능을 독립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개편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13일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