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입니다. 각 지역본부 동지들은 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을 항의방문할 때 자료로 사용하시고, 지역본부 현안을 추가하는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항의서한은 반드시 지역본부 공문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