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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4월 노동자 건강권 관련 노동부에 전달할 항의서한

작성일 2006.04.10 작성자 정책기획 조회수 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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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입니다. 각 지역본부 동지들은 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을 항의방문할 때 자료로 사용하시고,  지역본부 현안을 추가하는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항의서한은 반드시 지역본부 공문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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