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자료] 2007년 적용 최저임금 교섭결과 보고

작성일 2006.07.03 작성자 정책기획 조회수 6971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1. 노사단체 최종안
- 노동계 : 3,490원(12.6%)
- 재계 : 3,470원(11.9%)

2. 공익위원 조정 범위와 조정안
―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범위는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50%까지 5년간 달성하는 방안(3.7% 추가인상)인 10.6%를 하한선으로 두고 3년간 달성하는 방안(6.2% 추가인상)인 13.1%를 상한선으로 제시함.
― 노동시간단축분에 따른 임금손실분은 소득분배를 주40시간제 기준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음.
― 10.6% = 올해 적정임금인상률 6.2% + 생계비 추가인상률(물가제외) 0.7% + 3.7%
― 13.1% = 올해 적정임금인상률 6.2% + 생계비 추가인상률(물가제외) 0.7% + 6.2%
― 노사간 최종안이 제출되자 공익위원이 조정안으로 12.3% 인상안인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 제출

3. 표결 결과
― 노동계가 공익위원 조정안에 찬성하며 표결 당시 참석위원 25명 중 16명 찬성, 재계 9명 반대로 가결

4.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 공공부문 청소용역 관련 :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토록 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수준 저하 목적의 과도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등 노동시간을 편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정부에서 지도하고, 1년이상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매년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및 법․제도를 개선
― 택시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제외여부 :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와 노동부 연구용역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노동부에서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
― 지불능력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
― 최저임금 미이행 사업장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이행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이행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홍보를 확대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