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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ILO 공계약협약(제94호)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작성일 2007.09.19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9897
-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서도 국내 관련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ILO는 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건 조항 협약이라는 국제규범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공공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수준이 국내 노동관련 법령과 관련산업 단체협약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ILO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은 이 협약이 포괄하는 국내관련법령의 내용과 비준 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 바 있음.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ILO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담아 지난 8월말 ILO에 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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