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의 문제점 요약
1. 경총 임금지침의 내용
1) 임금조정안
― 고임대기업 임금동결과 적정임금인상률로 2.6% 제시
2) 임금조정의 기본원칙
― 물가와 임금 상승간의 악순환 고리 단절
―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
―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 최저임금 동결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2. 경총 임금지침의 문제점
― 요약하면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안으로, 물가인상 등 노동자들의 생계비 압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성 논리에 입각해 임금억제론을 펼치고 있음.
― 2.6% 인상안은 올해 물가인상률이 3.3%(작년말 전망치로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2008년 2월 현재 전년대비 3.6%임)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안임.
― 경제성장 수준과 기업수익성, 생산성,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임금억제 방안임.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8%에도 미치지 못함. 2007년 3/4분기 현재 물적 노동생산성이 14.5%,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13.3%에 이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함. 통계청 조사결과 노동자가구 실태 생계비는 6.8%(2003년), 6.7%(2004년), 4.5%(2005년), 5.6%(2006), 5.8%(2007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총의 임금조정안은 이에 현격히 미치지 못함.
― 최근 미국 노동통계청, OECD 통계자료를 검토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 반면 2008년 1월 현재 물가인상률 3.9%로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됨.
―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등 임금격차를 실제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외시한 채 오히려 임금격차 확대 요인인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음.
― 경총이 주장하는 직무급은 서구처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가 준수되는 직무급이 아니라 기업별 직무성과급에 불과함. 직무 측정의 근거는 성과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성과가 낮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임. 직무성과급 도입은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될 것임.
― 경총은 영세기업의 경영환경을 이유로 수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7년 현재 시급 3,480원(한달 727,320원)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1,991,519원) 대비 36.5% 수준임. 아직도 최저임금 초창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ILO 회원국 대다수의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노사단체와 중립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임금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보다 민주적임.
3. 경총의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하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임. 따라서 초과노동은 정상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생계비를 달성하는데 초과급여를 포함하지 않음.
― 품목이나 수량의 설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주노총은 2008년 표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도 통계청 물가, 도시가계연보와 자체적으로 벌인 전국시장물가를 반영하고 조합원 생활실태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현실화했음.
― 경총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가 통계청 실태생계비보다 매우 높다고 주장할 것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실태생계비의 차이는 특히 주거비에서 나타남. 통계청 실태생계비는 주거비를 보증부월세만 인정하고 실제 주택구입, 전세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1. 경총 임금지침의 내용
1) 임금조정안
― 고임대기업 임금동결과 적정임금인상률로 2.6% 제시
2) 임금조정의 기본원칙
― 물가와 임금 상승간의 악순환 고리 단절
―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
―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 최저임금 동결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2. 경총 임금지침의 문제점
― 요약하면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안으로, 물가인상 등 노동자들의 생계비 압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성 논리에 입각해 임금억제론을 펼치고 있음.
― 2.6% 인상안은 올해 물가인상률이 3.3%(작년말 전망치로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2008년 2월 현재 전년대비 3.6%임)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안임.
― 경제성장 수준과 기업수익성, 생산성,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임금억제 방안임.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8%에도 미치지 못함. 2007년 3/4분기 현재 물적 노동생산성이 14.5%,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13.3%에 이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함. 통계청 조사결과 노동자가구 실태 생계비는 6.8%(2003년), 6.7%(2004년), 4.5%(2005년), 5.6%(2006), 5.8%(2007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총의 임금조정안은 이에 현격히 미치지 못함.
― 최근 미국 노동통계청, OECD 통계자료를 검토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 반면 2008년 1월 현재 물가인상률 3.9%로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됨.
―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등 임금격차를 실제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외시한 채 오히려 임금격차 확대 요인인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음.
― 경총이 주장하는 직무급은 서구처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가 준수되는 직무급이 아니라 기업별 직무성과급에 불과함. 직무 측정의 근거는 성과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성과가 낮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임. 직무성과급 도입은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될 것임.
― 경총은 영세기업의 경영환경을 이유로 수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7년 현재 시급 3,480원(한달 727,320원)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1,991,519원) 대비 36.5% 수준임. 아직도 최저임금 초창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ILO 회원국 대다수의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노사단체와 중립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임금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보다 민주적임.
3. 경총의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하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임. 따라서 초과노동은 정상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생계비를 달성하는데 초과급여를 포함하지 않음.
― 품목이나 수량의 설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주노총은 2008년 표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도 통계청 물가, 도시가계연보와 자체적으로 벌인 전국시장물가를 반영하고 조합원 생활실태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현실화했음.
― 경총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가 통계청 실태생계비보다 매우 높다고 주장할 것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실태생계비의 차이는 특히 주거비에서 나타남. 통계청 실태생계비는 주거비를 보증부월세만 인정하고 실제 주택구입, 전세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