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비준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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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3일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걸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출범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기를 거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공무원노동자임을 선언한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공무원을 넘어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14만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체 조합원 총회요구’ 등 비상식적인 사유를 붙여 2009년 이후 제출된 설립신고를 2차례 걸쳐 반려하고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면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공공운수노조. 연맹에 대해서도 대표자변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화물. 간병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1991년 12월 8일 가입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1996년 이후 ILO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하고 ILO 가입국으로서 핵심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98호(단체협약권)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및 공공운수노조. 연맹의 설립(대표자변경)신고를 반려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정부 스스로가 대화의 단초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며,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전면부정과 탄압에 대해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국제 사회에 알려나갈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