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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명박 대통령은 위법행위 중단하라!

작성일 2012.04.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53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위법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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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의견수렴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방 위촉은 명백한 위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 공공성, 전문성보장해야 한다!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사측 위원이 사퇴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국정감사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으로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파행사태는 MB정권의 일방통행식 소통부재 운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MB정권은 우리나라가 2001년 12월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협약)를 위반하여 노‧사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MB정권의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서는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익위원 8명(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중 6명은 경영학,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전공자로서 법령의 자격에 위배되고, 전문성이 의심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파행사태를 겪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최저임금은 평균 4.9% 인상된 반면 그 이전의 인상률은 평균 11%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는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익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양대노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ILO협약 위반이며, MB정권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현 공익위원의 임기는 4월 20일까지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다.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4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심의에 있어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위한 중심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일방 위촉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는 없다. 

양대노총은 ‘한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여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반드시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선 내일(4월 4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양대노총 공동명의로 공익위원 위촉과정에 반드시 노‧사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한다면 근로빈곤층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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