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당해고도 모자라 진술조작으로 법원마저 모독하는 현대미포조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조합원에 대한 반윤리적 탄압이 치졸하다 못해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김석진 조합원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로 회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해진 회사는 전임 노조간부와 조합원들까지 부당하게 동원하여, 사실상 진술을 조작하는 등 법원마저 모독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부당해고를 반성하고 그에 따른 김석진 조합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은커녕 또 다시 무고한 개인을 조리돌림 하는 회사의 작태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김석진 조합원은 1980년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한 후 1997년 4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그 후 그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복직투쟁을 해야 했다. 그 결과 지법과 고법, 대법에 걸쳐 법정다툼 끝에 2005년 7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2005년 8월 마침내 복직하여 다시 출근하게 됐다. 무려 8년 3개월만이며, 그 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해고로 인한 억울한 고통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현대미포조선과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복직 후 김석진 조합원은 당연히 그 단체협약[제46조(부당징계) 2호]에 의거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법정 다툼까지 간 결과 2008년 12월 18일 울산지방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항소에서 회사는 불순하게도 전직 노조간부들을 동원하여 단체협약 제46조(부당징계) 2호 조항의 취지는 평균임금 100%를 가산 지급하는 기간은 부당해고 전체기간이 아니라 1개월이라는 거짓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치졸한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에에 따라 2009년 11월18일 부산고등법원은 제출된 회사 측 진술서 등을 증거로 받아들여 원고 김석진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석진 조합원은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행히도 지난 2011년 10월13일 대법원은 긴석진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며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자 회사는 부산고등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기환송심 재판결심기일을 연기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아예 현대미포조선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앞에서 지적한 조작된 진술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8일 결심기일은 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향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회사는 전직 노조간부와 조합원까지 회유하고 압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지만, 진실은 명백하다. 사건해결의 열쇠인 단협의 취지는 김석진 조합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관련한 90년과 92년 회의록에도 “부당해고 방지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회사가 노동자에게 배상하는 당연하다. 참고로 88년과 90년 단체협약을 제정하고 신설할 당시 미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도 동일한 단협이 있으며, 실제로 이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당한 전체기간의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은 2007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2008년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다.
우리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이전에 현대미포조선 회사는 치졸하고도 무리한 서명강요로 진실을 조작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단협과 상식, 법원의 이전 판단에 따라 김석진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부당한 탄압행위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 한 개인에 대한 부당해고로 시작된 장장 8년여에 걸친 탄압이 도대체 언제까지 용납돼야 한단 말인가.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