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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2012년 비정규직‧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작성일 2012.04.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03

[보도자료]

2012년 비정규직‧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 비정규직 19.1%, 정규직 9.3%, 2013년 최저임금 시급 5,600원 -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9일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2012년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기본급 현실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도 채택했다.

1. 2012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9.3% (요구액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산정한 기본산식은 다음과 같음.

※ 임금인상 요구율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자의적 판단이 개재되기 쉬운 예측치를 사용하지 않고, 2011년 실적치를 사용해서 계산함.

※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9.3%)

= 경제성장률(3.6%) + 소비자물가상승률(4.0%)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1.7%)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임금을 인상해야 절대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생활물가상승률은 4.4%). 또한 경제성장의 과실은 노동자와 함께 공유해야 상대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한국은행 발표 2011년 경제성장률은 3.6%. 한국은행 발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2006년 61.3%에서 2009년 60.9%, 2010년 59.2%로 하락했음. 올해는 2009년 회복을 목표로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7%를 요구함.

※ OECD 주요 가입국인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노동소득분배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1980년 50%를 시작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서서히 상승하여 1996년 62.6%로 가장 높았음. 이에 우선 1996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2012년에 2009년 수준을 회복하고 2013년에는 1996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치를 요구하고자함. 2014년에는 70%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여 개선치 요구예정.

‣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요구액으로 환산하면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1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정액임금은 283만 9,309원(정액급여 234만 1,027원, 성과금과 상여금 월 할분 49만 8,282원). 여기에 임금인상 요구율 9.3%를 곱하면, 요구액은 월 26만 4,056원.

※ 정액임금이란 정액급여+특별급여임.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총액임금은 정액급여+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 )+초과급여(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로 구성되나 초과급여는 노동자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남으로 정액임금에서 제외함.

2. 201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19.1% (요구액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요구)율이 같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더 벌어짐.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요구)액이 같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축소될 수 있음.

‣ 201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으로 정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에서 정규직 임금총액(272만원)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132만원)은 48.6%.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임금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계산함.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1년)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정액임금 283만 9,309원에 48.6%를 곱하면 137만 9,904원이 나옴. 201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26만 4,056원)을 비정규직 월 정액임금(137만 9,904원)으로 나누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9.1%가 됨.

※ 정액(26만 4,056원)을 인상할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48.6%에서 52.9%로 개선됨.

3. 2013년 최저임금 5,600원 요구 (인상금액 1,020원, 인상율 22.3%)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1년)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234만 1,027원이고, 월 정액급여의 50%는 117만 514원임. 이를 주40시간 만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601원임.

‣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5,600원을 목표로 함.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율)은 1,020원(22.3%).

※ 최저임금요구액의 경우 10원이하 절사함으로 5,600원으로 정리함.

※ 첨부자료 : 2012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및 생계비 해설

201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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