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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조장 규탄! 사태해결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2.04.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26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조장 규탄! 사태해결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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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개선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왜곡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동계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9명의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이름만 총연합단체인 MB노총에게 내어주고, 공익위원도 현행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위촉하였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정부의 의도대로 끌어가기 위한 사전포석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 노동자와 노동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조탄압을 노린 정부의 꼼수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 12조 3항에 의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으로써 자주성이 의심되고 총연합단체로써 자격미달인 국민노총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국민노총은 설립 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노조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어용노조로 이른바 “MB노총”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기 보다는 노조 분열, 노동운동 폄하에 앞장서온 단체이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은 공익위원 위촉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4월 4일 양대노총은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ILO 협약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기준에 적법한 전문성과 공공성, 중립성을 갖춘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위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끝까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131호를 정부가 정면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공자도 포함되어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저임금위원회 마저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변질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 불과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MB노총에게 보조금과 각종 정부위원회 자리를 내어주면서 돈과 발언권이라는 무기를 쥐어주고 있다. 이는 양대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이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이다. 노조 이원지배전략에 최저임금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 8명은 10시 30분에 개최되는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양대노총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공동의 행보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ILO 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ILO 전문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012년 한국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올해 6월에 개최될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고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2년 4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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