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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결의문 등

작성일 2012.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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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결의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 

지난 10년간 2만 5천 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 나갔다. 90만 4천 여명의 노동자가 골병들고 부러졌다. 매년 2,500명이 죽어나가는 이 죽음의 행진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  

MB의 친정기업으로 건설공사 실적 1위인 현대건설에서 지난 4년간 4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죽었다. 세계 해양을 누빈다는 STX, 대우조선 해양, 삼호중공업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다. 글로벌 첨단기업 삼성에서는 2-30대 꽃다운 젊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매일 타고 다니는 전철에, 주말마다 장보러 다니는 이마트에, 손에 달고 다니는 핸드폰에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피땀과 한숨이 어려 있다. 

90%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해도, 40여명 노동자가 집단 사망해도 몇 십만원 벌금이 끝인 나라. 10만원 짜리 안전펜스를 설치 안 해 용광로에 빠져 죽게 하는 나라. 15명 사망, 183건 산재 은폐, 1,300여건의 법 위반 사업장인 한국 타이어가 MB 사돈기업이라 무죄 선고 받는 나라. 등골 휘는 등록금 벌러 나간 현장에서 질식사로 죽어도 원청 이마트는 100만원 벌금이 끝인 나라.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 처벌은 없고, 똑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재사망 OECD 1위인 나라. 산재공화국 한국에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명확히 하고, 단죄하도록 하는 것만이 이 죽음의 행진을 끝장 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1. 정부는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정부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예방, 산재보상을 전면 적용하라.

 

오늘 4월28일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 하는 이 날의 정신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힘 있는 현장 투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쟁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첨부자료 : 대회 취지 및 구성 등 전체 보도자료

 

 

2012년 4월 28일

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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