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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병승 건,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2.05.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9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병승 건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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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중노위 처분에 대한 재처분회의 결과

초심취소,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고용의제자인 최병승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사업장 출입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

 

-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이미 두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현대자동차)이 고용의제자인 최병승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다.

- 이제, 현대자동차는 중노위의 재처분결정이 초심취소로 나온 만큼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7년여의 법적공방을 마무리 짓고 속히 원청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재처분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으로 현재 중노위에서 원청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다투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번 재처분 결정과 모순되지 않게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이 나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중노위는 오늘의 결정과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갈 것인지 1,500만 노동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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