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절 휴무는 고사하고 휴일노동수당조차 빼앗는 교육청
- 노사협의는 비현실적, 사실상 휴일 및 수당 강탈이나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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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노동절은 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날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 이상의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달 30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노동절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노동절에 일을 하더라도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과연 현실을 알기나 하는가.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하고 심각한 차별에 상처받고 짓눌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인 학교당국과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노동절 휴무와 수당을 요구한다면 계약해지(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여있다. 이를 부산교육청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또한 그 현실을 모르지 않다면 이는 교육당국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산교육청은 협의 운운하는 기만적인 지침을 당장 거둬들이고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법에 따른 수당이나 유급휴일을 예외 없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노사협의를 가장해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조차 박탈한 경우는 부지기수다. 사회경제적 권력과 지위가 월등한 사용자의 전횡이 가능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라는 외피를 씌워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를 은폐하고,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조를 통해 실현한 그나마 작은 권리는 정부가 개입하여 파괴하는 것이 작금의 노사관계다. 또한 최근 드러난 참정권 박탈과 노동절 휴무 등의 사례처럼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조차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통념도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이윤추구가 사람의 가치 위에 설 수 없으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의 예외일 수도 없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착취행위임을 그 누구보다 정부당국과 사용자들부터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