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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시작한다

작성일 2012.05.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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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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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들은 사상 유례없는 기름값 폭등으로 차량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면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 마이너스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다단계구조에서 원청의 횡포가 만연해 있다.

도심에서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퀵서비스노동자들과 병원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조차 온전히 받을 수 없다.

가정방문 학습지교사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10년 넘게 맺어온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1,600일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밤을 낮처럼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업체의 부정비리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보험을 모집하고 설계하는 노동자들도 일상화 되어있는 해고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다. 

이렇듯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노동기본권조차 부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신음해야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위한 신자유주의 자본경제체제이고,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며 재벌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신자유주의 맹신자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사업주에게는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각종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정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말 ‘대형화물트럭운전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인정과 교섭권 보장을 촉구한바 있다. 

화물과 건설노동자를 중심으로 공동의 요구와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투쟁을 결의한바있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를 원칙으로 입법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결의를 모아나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십여 년 동안 진행해왔다. 2012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공동사업의 성과를 모아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 서명운동은 2012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알리는 것이며, 이후 대 정부, 대 국회, 대 자본과의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모아내는 사업으로 6월 국회 개원 시기를 목표로 노동3권을 비롯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위해 오늘(5월 7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1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 첨부 : 기자회견 구성 및 법률개정안

 

2012년 5월 7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레미콘․덤프․굴삭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의료연대 서울 지역지부 간병분회, 서비스연맹 학습지노동조합, 퀵서비스노동조합, 대리운전노동조합, 골프장분과, 사무금융노조 보험모집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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