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주노총·법률가단체 토론회 “노동위원회 해법 찾기”
- 현대차사건 등 최근 판정사례를 통해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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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인정율’(기각․각하판정 대비 인정판정의 비율)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의의 경우 약 45% 수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의 경우 약 15%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2008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당해고 등 사건의 경우 약 25%,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약 3% 수준으로 전락했다. 노동 3권 침해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도 노동자 100명 중 고작 3명에게만 구제명령이 행해진다는 의미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노동자 권익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대해 이렇듯 심각하게 낮은 인정율을 보이는 것은 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용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위원회 무용론․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철도공사 12,000여명 대규모 징계사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건, 현재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사건과 같이 전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주요 노사관계사건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예외 없이 정치적인 비독립성을 보이며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 건은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에서 명확한 불법파견으로 판결 난 경우로서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현 시기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해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성을 절감하는바, 법률가단체들과 함께 ‘노동위원회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일정 및 장소 : 2012년 5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사회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최근 주요 판정사례를 통해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 박성우(민주노총 노동위사업단 기획위원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 발제 2
- “노동위원회 대안모색”
- 박수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토론자
- 김둘례(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위원회사업단 단장)
- 양원표(공공운수노조 철도업종본부 법규국장)
- 이오표(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 진(이안법률사무소 변호사)
※ 취재 및 자료 문의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010-2004-9385)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