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또 하나의 공동묘지
- 삼성반도체 노동자 55명 째 산재사망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해 온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악성뇌종양으로 숨졌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입사한 고인은 보통의 그 나이가 그렇듯 당시 매우 건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업환경이 유해한 반도체공장에 근무한지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악성뇌종양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이다. 벌써 55째 죽음이라고 한다. 32세의 창창한 나이였다. 이리도 젊디젊은 청춘들의 생명을 그리 수많이 꺾는 것은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삼성은 또 하나의 공동묘지다.
이러한 죽음들도 억울한데,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이라도 받고 진심어린 위로나 보상을 받으려면 수개월 수년을 투쟁해야 하는 유가족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한가. 이번에도 역시 돌아가신 노동자와 유가족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해 9월 재판이 한 번 열리고 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와중에 고인은 생명줄을 놓쳐버렸고, 고인의 명예조차 회복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법원조차 원망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 법원까지도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예사로 여기는 형국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을 호소하면 개인질병으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이래서는 초일류기업, 첨단산업이라는 삼성의 수식어는 허울일 뿐이다. 이미 삼성이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은 최근 노동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받아낸 산재인정 사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삼성은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는 노동부 역학조사에서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바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성역처럼 대접받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우선해야할 근로복지공단조차 삼성노동자 유가족들의 산재소송 인정에 항소를 하고, 노동부는 삼성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들의 항소포기 요구를 묵살하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2만 5천 여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90만 4천 여 명의 노동자가 골병들고 부러졌다. 매년 2,500명이 죽어나가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90% 이상 사업장이 산재예방법을 위반하고 있고, 노동자 4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해도 벌금 2천만 원이 끝인,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또한 삼성과 같은 직업성 암 판정에 대한 법제도는 매우 낙후돼 50여 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운다. 이는 사실상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나 다를 바 없다. 이러니 한국의 직업성 암 산재인정은 발병대비 0.1%도 승인되지 않는다. 삼성과 같은 살인기업의 반성과 각성, 그에 앞선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노동자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