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이채필 노동부 장관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작성일 2012.05.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22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채필 노동부 장관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 노동탄압은 계승하고 노동조건 개선은 변죽만 -
- 일관된 ‘표리부동’ 영락없는 관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노동시간단축 - ‘화려한 포부, 초라한 결심’ 

노동시간단축은 이채필 장관이 취임 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분야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 △자동차 업종 주간 연속 2교대 개편 촉진, △교대제 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단축을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현 정권의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노동시간단축은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되었다. 또한 현재 사업체의 54.5%, 노동자의 37.9%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관련한 근기법 개정은 연내에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포부는 화려했으나 사실상 의지가 박약한 초라한 결심의 결과다. 노동부의 행정해석(2000년 9월 노동부는 휴일근무는 연장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 때문에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는 많은 법조인들이 근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노동시간단축을 말하는 이채필 장관은 정작 모순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는 표리부동함을 보였다. 이러한 표리부동함은 관련 노사갈등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됐다. 자동차업종의 주간 연속 2교대 개편을 위해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사측의 폭력사례로 교섭이 파행(현대자동차 지부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폭행)을 겪는데도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뿐만 아니다. 합의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용약깡패 투입했으며 관련한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일방적 노조탄압이 버젓이 자행됐음에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노사관계 - ‘재앙과 후퇴의 시기’ 

집단 노사관계에 있어 이채필 장관 1년은 ‘재앙과 후퇴의 시기’였으며, 가히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라 칭할만 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실시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법률과 행정조치 등에 따라 철저히 유린됐으며, 노동3권은 실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반면,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장 등 기존 노조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장관 재임 기간 중 가장 눈에 띠는 노동법제 변화는 지난해 7월1일 본격 실시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였다. 이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 박탈 △기업단위 교섭 강제에 따른 산별교섭 제한 △정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험성 증대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도입과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 탄압도 기승을 부렸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해 다수를 점한 어용노조와만 교섭할 수 있고, 민주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소수 어용노조를 만들어 자율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즉, 어용노조 육성에 나선 다는 것이다. 반면,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고 민주노조가 소수일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집단 노사관계의 후퇴는 법제도 개악을 넘어 노동부의 행정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단협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남발’이다. 특히 단협 시정명령 공세는 민주노조를 대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행정권 남용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노조탄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빌미로 그간 통용되던 각종 노사자율합의 사항에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노동행정의 핵심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은 개별 노사관계 악화는 물론, 노정관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불러오고 있다.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제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등을 이유로 한 규약개정을 강제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설립신고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상대로 이미 덤프-레미콘-화물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합원 자격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상 ‘노조 해체’를 요구하는 탄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고용 - ‘코끼리 비스킷’ 

○ 정리해고

쌍용차 정리해고로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복귀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쌍용차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쌍용차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불법‧탈법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하지 않았고, 지난 5월 17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기존 법령이 무급휴직자들의 생계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쌍용차 450명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는 '이율배반‘이라 할 것이다. 

○ 중간착취 합법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이 개원 이후 100일내에 추진하겠다는 소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사내하청의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이를 합법화시키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채용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서 조차 사내하청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한국의 기업은 비정규직으로 그득할 것이다. 노동부가 하겠다는 것은 소위 '사내하도급 보호법'을 통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수준의 부가급여와 성과급 등을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이 법은 결국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조장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 허울뿐인 '일자리‘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3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며 4대강 사업에 수십조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결국 만들어진 일자리는 10개월짜리 일용건설 직에 불과했다. 이는 전시성 행정일 뿐이며, 고용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노동부 일자리정책의 한계와 ‘표리부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한 조치가 진지하게 고민돼야 한다. 

 

■ 비정규직 - ‘직무유기의 극치’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간접고용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대변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발생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는 대법원이 판단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무력화하며 전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평생 간접고용 노동자로 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1,60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학습지 재능의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발급한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무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하에 방관하고 있는 등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새해벽두 언론을 장식한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위반에 노동조합 탄압에서 비롯된 사안으로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였음에도 이후 노동부는 안일한 자세로 사태를 방관하며 근로감독이라는 의무조차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사태는 노동조합과 시민의 힘으로 50여일이 넘어서야 해법이 제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7년의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늘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노동부는 2011년 9월 당시 한나라당과 함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가 발표하고 실행한 무기계약 제도를 방치하였다가 되살린 것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최저임금 - ‘독선과 무능의 종합판’ 

최저임금제도가 이명박 정권과 이채필 장관에 의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채필 장관은 2011년 노동부 차관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독선과 무능력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기까지 했다. 나아가 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2012년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협약)를 위반하면서, 노‧사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파행사태를 겪게 되었다. 

ILO 협약 제131호 [제4조] 2. 제1항의 제도의 수립, 운용 및 수정에 대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ILO 권고 제30호II-(2) 임금결정기구는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투표가 동수를 이루는 경우 효율적인 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중립적 인물을 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중립적 인물은 임금결정기구에 참석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혹은 이들과의 협의 하에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 - ‘분야를 막론한 표리부동’ 

지난해 노동부는 퀵서비스, 택배, 간병인 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발표했으나, 현 재 간병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퀵서비스 노동자는 중소사업주 가입방식과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제도로 이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주 가입방식에 포함되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90%는 산재보험료를 100%로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결국 무늬만 산재보험 적용확대인 셈이다. 

삼성 직업병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생색내기에 그치며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삼성에 대한 노동부 특별 역학조사에서 발암물질 발생이 확인됐으나, 정작 삼성 직업병 산재 신청에 대해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의 표리부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채필 장관은 취임 후 한 때 노동부내에 비리 척결 내세우며 상시감찰시스템(ACS)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100억 비리 드러났음에도 장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과조차 없었고, 조직비리에 대한 단호한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고작 근로복지공단 일부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제도개선 시늉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 국제노동 - ILO 협약 비준 최하위권,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 

정부는 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991년 ILO 가입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도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도 8개 핵심협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결사의 자유’ 협약(85호)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를 비롯한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5월 현재 전체 189개 협약 중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 수는 28개로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63개의 1/3 수준이며, ILO 183개 회원국 중 128위다. 

협약 비준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사항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는 총 4개의 건이 다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 “공무원노조 인정 및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이주노조 인정” 등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내린 권고를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이채필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표리부동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2012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