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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관행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작성일 2012.06.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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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관행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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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여승무원에 대한 기업의 상품화 전략에 반대하며 아시아나 항공의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규정을 규탄한다. 

지난 3월 8일 우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아직도 7-80년대를 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승무원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복장 및 외모규제의 내용은 사람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치마길이, 귀걸이 크기 , 매니큐어 색상, 하물며 머리에 꽂는 실핀 개수까지도 규제 대상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승무원을 흡사 복제품으로 찍어내는 인형으로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특히 여승무원의 유니폼은 치마만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승무원의 업무특성상 불편함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승객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데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에게 복장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시작이다. 복장의 불편함으로 인해 노동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아시아나 항공 사측은 무려 3개월이 경과된 지금조차도 실체없는 소통만 얘기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마치 그 책임소재가 노동조합에 있는 양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2001년 파업을 통해 ‘머리 자율화’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십여년이 흐른 지금 3천명이 넘는 승무원 중에 일명 ‘쪽진머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통제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시아나 항공 사측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 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끝내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시아나 항공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과 처우에 대해 진정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강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 여 승무원들이 사업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을 우선시 하는 복장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함께 시정지시 하라.

 

※ 첨부파일 : 진정서

 

 

2012년 6월 14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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