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악법 폐해 갈수록 확산, 총파업 멈추지 않을 것
- 버스노동자 고공농성,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요구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6월 20일 자정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경기지부장(박상길)과 신흥기업분회 조합원(이금재) 2명이 현재 100m 높이의 교통회관(잠시)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5월 9일부터는 조합원들도 44일째 노숙농성도 진행해 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유한철 서울승합 대표)과 소속 회사를 상대로 한 교섭창구단일화 폐지와 노조활동 보장(노조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타임오프 적용 등)이 요구다. 하지만, 사업조합과 사측은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교섭조차 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탄압만 일삼았다. 심지어 신흥기업은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으나 지금도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창구단일화 폐기 등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시간 단축, 사회공공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오는 28일 경고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8월에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총은 예의 그 낡은 악선전으로 매도했다. 불법 정치파업이며 노동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힘자랑이라는 것이다. 앞선 예처럼 현장은 노동악법으로 무권리상태로 탄압받고 심지어 권리보장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더 빼앗기고 고통 받아야 정당한 투쟁이고 합법파업이란 말인가.
어용노조를 육성하고 민주노조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노림수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은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강요될 뿐, 사용자들은 면책특권이라도 부여받은 듯 오만하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업체들은 조속히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경총 또한 정부를 앞세워 정당한 투쟁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며, 총파업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