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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지하철노조의 MB노총, 고법에서 파탄 선고 받다

작성일 2012.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61

[논평]

서울지하철노조의 MB노총, 고법에서 파탄 선고 받다
- 노조규약 존중한 판결 환영, 어용노총 후견인 노동부부터 사죄해야 -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탈퇴 의결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오늘 고법이 2011년 10월 28일(금)의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연수 집행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MB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던 핵심 조직으로서, 오늘 판결로 인해 국민노총은 사실상 파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노조의 자치규약을 법원이 준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정연수 집행부는 정권을 등에 업고 민주노조운동을 부정하는 홍보도구임을 자임하는 한편, 어용집행부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등 현장을 호도해왔다. 노조규약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한 상급단체 변경은 과반표결에 2/3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정연수 집행부는 노조규약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고, 노동부는 이를 부추기며 국민노총에 설립신고를 교부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국민노총과 노동부 등 관련 당국 모두가 도덕성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까지도 결탁을 지속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정연수 집행부와 노동부는 조합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재항고는 치졸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들은 모두 반민주 반노동 세력일 뿐이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에는 온갖 치졸한 꼬투리를 잡아 노조설립을 방해하던 노동부가 아니던가. 정연수 집행부는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속죄를 통해 노조다운 면모를 회복하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든 해야 한다. 상급단체야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고 어용세력이 현장을 활보하게 한 점은 민주노조운동도 성찰해야 할 지점이지만, 반노동세력을 자임한 노동부와 국민노총의 행태는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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