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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100억비리 근로복지공단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구상권 청구라니

작성일 2012.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64

[성명]
삼성 직업병 항소, 100억 비리 근로복지공단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구사대 용역 산재보상 구상권 청구까지

 

근로복지공단이 22명의 동료를 가슴에 묻은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2009년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쌍용차 회사직원과 용역경비업체 직원에 대한 산재보상액 3억 4천여 만원을 내라며 쌍용차 지부장 외 57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참으로 잔인하고도 천인공노할 행위이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삼성 직업병 산재인정에 대해 삼성을 내세워 항소를 진행한 본부이며, 근로복지공단 100억 비리 수사 중에 “인사 청탁으로 인한 뇌물공여”로 경인지역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준 댓가로 뇌물을 받고 그 돈이 인사 청탁으로 이어진 근로복지공단 최대의 비리사건이 터진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전 현직 임직원 18명이 기소되었고, 100억의 산재보험료가 공중에 사라졌다. 산재 노동자에게 불승인을 남발하고, 힘겹게 산재인정을 받은 삼성 직업병 노동자에게는 삼성을 앞세워 항소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체는 비리 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재노동자에게 분노와 절망만을 안겨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제는 구상권 청구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마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 동댕이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구상권 청구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첫째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상 구상권 청구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판례 선고 2008다12498) 둘째, 산재보상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무수행에 있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비업법을 위반한 용역과 구사대에는 적용 할 수 없다. 셋째, 산재보험에서는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행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용역 직원들의 산재보상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동지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회계 조작으로 인한 강제적 정리해고에 대한 투쟁에서 죽고, 다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2012년 7월 6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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