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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작성일 2012.07.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099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1.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공존하는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2011년 국민총소득은 2만2489달러로 역대 최고치(전년대비 9.3%상승)에 이르렀으나 국민소득 증가폭은 1.5%(전년 5.6%)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사회의 물질적 풍요는 증대되었지만 그에 비해 가정경제는 한 해가 다르게 빈곤해지고 있다. 파이는 커졌지만 정작 파이를 만든 노동자는 빵부스러기만 먹는 현실은 심각한 ‘부의 편중’과 ‘사회 양극화’를 말해준다.

 

대기업은 과도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윤을 독식하지만,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있다. 이는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동체의 통합까지 저해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형화된 고용을 정상화하는 것, 즉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규제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을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이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장시간노동 문제는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간 1800시간 수준으로 노동의 질을 개선해왔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연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어떻게 노동시간을 단축해나갈 것이며,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것인가의 “이행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미 2003년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되지 못한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비교적 신속한 일자리 재편으로 이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개선된 노동조건을 기초로 한 일자리 나누기, 고용환경 재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동안 편중된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보전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별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계획이 전 산업에서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공동의 합의기구의 위상을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계획의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도록 노사합의기구의 구성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노사가 이행한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의무 및 세제지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자 한다.

 

 

3.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려면 전 산업에 걸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각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단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시간은 원청사업장의 생산시스템과 긴밀하게 얽혀있고, 사업장 내 노동시간의 설계는 동종 또는 관련 산업 간의 생산 흐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 흐름 자체를 바꾸어 내려면 산업별 및 지역별로 초기업적인 노사합의기구가 가동됨으로써, 사업장 단위의 근로시간 단축계획의 편차를 좁히고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노동시간 단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노동조합 및 노동자단체에 산업별·지역별 등 초기업단위의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적 구조 속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합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이행계획을 근거로 각 사업장별 노동시간단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이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재편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계획이 전제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여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저임금화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자 하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거나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연간 18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를 혁신적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노사가 초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단위 추진위원회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에는 일·월·연 단위 노동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일시적인 물량 증가 등 초과노동이 발생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하여 일·월·연 단위 노동시간 제한을 하더라도, 이러한 초과노동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이는 사실상 상시적인 노동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평균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신규채용은 기존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되어야 하므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의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해야 하며,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거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급 또는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다.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노동자의 삶을 파편화시킨다. 따라서 장시간노동을 단축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극대화가 목적인 심야노동을 금지해야 하며, 야간노동 및 야간노동을 활용하는 교대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야간노동만을 전담하는 근무형태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라. 연간 18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것은 일일 노동시간의 단축뿐 아니라 휴일, 휴가 등 휴식권 및 여가권의 확장을 통해 작업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당히 장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업장에 체류하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편법적인 휴게활용도 규제해야 한다.

마.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러한 공정한 분배가 일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노동환경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속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는 소득보전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월급제로의 개선 등 임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되도록 규제하고자 하며, 특히 노동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포괄산정임금제를 금지하고자 한다.

 

 

김영훈 위원장 기자회견 요지 발언

 

전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민주노총은 6월 28일 경고파업에 이어 8월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음. 핵심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임. 또한 7월 13일 금속노조의 경고파업은 야간노동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가 주요 요구로서 특별법 제정은 매우 중요함. 민간서비스산업의 유통업종은 하루 12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백화점 여성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이 심각함. 병원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건설노동자들은 특례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기법과 무관하게 최장시간의 노동과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음.

 

----- 이하 기자회견문 내용 요약 -----

 

특별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계획이 전 산업에서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공동의 합의기구의 위상을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계획의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도록 노사합의기구의 구성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한시적으로 노사가 이행한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의무 및 세제지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자 함.

 

특별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계획이 전제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여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저임금화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자 하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거나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가. 연간 18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과 노동시간 상한제

상시적 초과근로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노사가 초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행계획 수립, 이를 이행할 때 일·월·연단위 실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해야 함.

 

나. 초과근로상황이 장기간 계속될시 초과근로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신규채용은 좋은 일자리로 창출.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의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해야 하며,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거나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급 또는 하도급을 금지해야 함.

 

다. 야간노동 금지

심야노동 금지. 야간노동 및 야간노동을 활용하는 교대제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전제. 특히 야간노동만을 전담하는 근무형태는 규제되어야 함.

 

라. 휴일, 휴가 등 휴식권 및 여가권의 확장

휴식권의 확대는 작업장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위한 개념이므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업장에 체류하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편법적인 휴게활용의 규제도 포함되어야 함.

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노동시간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는 소득보전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월급제로의 개선 등 기존의 임금수준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노동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포괄산정임금제를 금지하고자 함.

 

 

 

2012. 7.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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