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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와 노동자, 국민에게 맞서는 멘붕 노동부장관- 노동악법 개정 훼방, 명확해진 근심위 개최 노림수

작성일 2012.07.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98

[논평]

국회와 노동자, 국민에게 맞서는 멘붕 노동부장관

- 노동악법 개정 훼방, 명확해진 근심위 개최 노림수 -

 

 

17일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근심위)에서 나온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와 불참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근심위를 개최한 노림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줬다. 입법부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인 노동악법 개정을, 대통령 재의요구 등 전례 없는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심보다. 더욱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장관의 발언은 공정성과 균형을 이뤄야 할 노동부의 수장이 아닌 사용자들의 일개 대변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 사실 한국정부의 관료들이 대개 그렇듯, 이장관의 반노조‧친기업 성향이야 새삼스런 문제지만,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훼방에 나선 이채필 장관의 행태는, 정권 실세인 박재완‧임태희 전장관들의 실적을 지켜내겠다는 충성심의 발로가 아닐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최근 1~2년 동안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사용자들의 어용노조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했던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가감 없이 확인된 사실이다. 타임오프 시행 이후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남발로 노사관계의 자율성은 파탄을 맞았고,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실태점검’을 핑계로 사실상 노조를 사찰하며, 노사관계를 사용자 일방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다. 창구단일화는 또 어떤가. 민주노총 소속 현장에 생겨난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의 노골적 개입의 결과임은 오직 노동부와 사용자들만 모른척하는 사실이다. 파업이라도 있거나 노사협상에 앞서 사용자들은 탄압수단으로 어김없이 창구단일화를 들고 나오며, 제도의 용도를 잘 보여줬다.

 

현실이 이러한데, 노동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언론인터뷰까지 해가며 신소리하기에 바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환노위 여소야대는 여야 합의사항인데 “국민의 뜻인지 의문스럽다”니, 걸핏하면 국민이란 말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다…붙이다, 이제는 상임위 구성에까지 갖다 붙이며 국민을 모욕한다. 또한 노동계가 근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부에 있다. 뜬금없이 회의를 개최하는 불순한 의중도 빤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시키고 이미 법원에서도 그 결성과정의 하자가 입증된 국민노총을 근심위까지 끌어들이고선 뻔뻔하게 어디다 책임을 돌리는가. 이제 노동부에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주문 자체가 무망할 따름이다. 부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정부가 언제부터 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고 대통령 재의권을 들먹이는가. 국회가 그렇고 노동계 전체가 요구하는 노동악법 개정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노동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한줌의 사용자일 뿐이란 말인가. 정권말기, 노동부 장관은 멘붕은 어디까지인가?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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