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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법원은 연봉제 지도지침 철회해야

작성일 1999.12.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055
법원은 연봉제 지도 지침 철회해야


서울지법 법정관리회사에 '연봉제 실시 보고서' 요구


… 회사정리법 위반한 월권행위


노동통제·노조약화 악용되는 연봉제를 '선진 경영기법'으로 평가






1.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11월 초 각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 앞으로 이른바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각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들에게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제의 시행현황 등과 함께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확대 시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이러한 지시는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연봉제 실시를 사실상 지도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이러한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 제출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우선 위 지시를 통해 서울지법은 법정관리회사에서의 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지도하고 있다. 법원과 관리인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이러한 연봉제 실시 보고서 제출 계획은 사실상 각 정리회사의 연봉제를 실시하고, 그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과 다름없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이의 확대 시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연봉제는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을 차별화함으로써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임금제도이다. 연봉제가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봉제를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임금과 노동조건, 나아가 노사관계를 심대하게 악화시키는 연봉제에 대해서, 서울지법은 "선진적인 경영기법" 이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지침을 통해 연봉제 실시를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연봉제의 이같은 악역향에 앞서 법원이 과연 법정관리회사에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점도 따져볼 문제이다.


회사정리법 상 법원의 감독 규정 어디에도 경영, 인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것 외에 관리인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정해져 있는 감독 권한도 정리회사가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한 보고와 영업, 재산 등의 현 상태에 대한 보고로 한정되어 있다. 연봉제 등 노사관계의 제도의 실시 계획이나, 변경이나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보고를 하도록 관리인에게 지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시는 그 내용에 앞서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명백한 부당 간섭이다.




4. 결국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 제출" 지시는 연봉제 실시를 사실상 지도하고 있다는 점, 회사정리법에 위반한 월권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법이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 제출 지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더 자세한 문의는 주진우(朱鎭宇, 35) 정책2국장에게 / 직통전화 (02) 675 - 9744 / 011 - 751 - 4769)




<덧붙임>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각 정리회사의 관리인 앞으로 보내온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 제출 공문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




시행일자 : 1999. 11. 1


수 신 : 각 정리회사의 관리인


제 목 :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 제출




1. 최근 기업의 보수체계를 정함에 있어 연봉제가 종래의 고정적인 보수체계에 비해 보다 선진적인 경영기법으로 평가되어 이를 채택하는 기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원이 관리하는 정리회사 중에서도 상당수의 회사가 이미 이를 채택하였거나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당원은 연봉제의 일반적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수체계에 관한 각 정리회사의 사정과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나, 다음 요령을 참조하여 그 의견과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담은 "연봉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1999. 11. 30 까지 당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의 시행형태, 시행대상, 운영성과 또는 문제점,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확대시행계획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이하 생략)




재판장 판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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