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OOO 간호사 직무상요양 승인 과정(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5일 [병원사업장의 유산징후를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노동부에 질의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동아대의료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여성을 중환자실로 발령을 내려, 이에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임신 15주임을 알리고 분만 전까지 전환배치 보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게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근무 5일째 유산의 초기 징후인 다량출혈이 발생하여 절대 안정 2주 진단과 추가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아대의료원지부 차원에서는 병가를 요구하였지만, 병원측은 본인의 년차, 월차 등 휴가를 대체하여 쓰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노동부에 ① 병원에서 임산부가 더 힘든 업무로 인해 유산징후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② 임신한 임산부를 현재의 업무보다 더 힘든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한 사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를 낸 바 있다.
② 에 대한 답변은 [노동강도의 경중은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 및 세부업무 수행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동아대의료원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를 직접 간호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부서에 업무의 근무경험이 없는 임산부를 배치하는 것은 경미한 근로에 배치전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임산부의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에 위반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답변이 왔다.
한편 ① 에 대한 답변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에 폭로되고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유산징후'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는 종합적인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할 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와 노동조합은 사학연금에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았다.
병원사업장은 의료업의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여성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없이 임신한 여성도 일반 여성과 똑같이 교대근무로 인해 야간근무를 해야만 한다.
98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유산율을 22.8%로 일반적인 유산율에 비하여 2배 이상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5일 [병원사업장의 유산징후를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노동부에 질의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동아대의료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여성을 중환자실로 발령을 내려, 이에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임신 15주임을 알리고 분만 전까지 전환배치 보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게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근무 5일째 유산의 초기 징후인 다량출혈이 발생하여 절대 안정 2주 진단과 추가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아대의료원지부 차원에서는 병가를 요구하였지만, 병원측은 본인의 년차, 월차 등 휴가를 대체하여 쓰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노동부에 ① 병원에서 임산부가 더 힘든 업무로 인해 유산징후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② 임신한 임산부를 현재의 업무보다 더 힘든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한 사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를 낸 바 있다.
② 에 대한 답변은 [노동강도의 경중은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 및 세부업무 수행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동아대의료원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를 직접 간호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부서에 업무의 근무경험이 없는 임산부를 배치하는 것은 경미한 근로에 배치전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임산부의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에 위반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답변이 왔다.
한편 ① 에 대한 답변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에 폭로되고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유산징후'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는 종합적인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할 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와 노동조합은 사학연금에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았다.
병원사업장은 의료업의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여성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없이 임신한 여성도 일반 여성과 똑같이 교대근무로 인해 야간근무를 해야만 한다.
98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유산율을 22.8%로 일반적인 유산율에 비하여 2배 이상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