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 지부파업과 해결방향
(민주노총 자료입니다)
1. 항운노조 실태
1)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의미의 유일한 Closed Shop
2) 그러나 독점적 인력공급권(직업안정법 33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파견업체라고 할 수 있다(1996년 3월 8일 대법원 판결 : 항운노조는 산재보험법상 소속된 하역노동자들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3) 인력공급권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 공금 유용, 사채놀이 등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조합 장부 조작(국회질의 속기록)
- 인사청탁 비리로 불구속된 항운노조 부위원장 박이소씨 괴청년에 린치 당해 전치 5주 부상(96. 11. 6)
- 항운노조 전 서부(감천지역)연락소장 김영태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96. 7. 18)
- 부산 항운노조 간부 11명 러시아 상인에게 하역비 6천만원 갈취(95. 7. 27)
- 부산항 국제부두 하역비 갈취사건 발생. 항운노조 제1부두 연락소 본선반 부반장 박형태, 유영필 구속. 항운노조 조합원 정두용씨 등 21명 불구속
- 항운노조원이 가담한 기업형 밀수조직 적발(93. 10. 13)
4) 최근 각 부두마다 항운노조로부터 공급 받아 온 인력하역 노동자를 상용직 노동자로 대체
- 항운노조는 각 사업주들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임금 손실금을 받아냄
2. 운송하역 노동조합 신선대.우암 지부 설립과 쟁점
- 1999년 12월 9일 신선대.우암 노동자들이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신선대.우암지부 설립
- 신선대.우암 지부 교섭요청에 회사는 교섭 거부
- 노동부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
1) 복수노조 허용 범위
- 노동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최상급단체를 제외한 모든 조직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적용된다.
- 민주노총 :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월 11일 부산지방법원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판결 : 기존 노조가 산별노조이고 산하조직이 별도로 설립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신선대 지부는 적법하며 회사는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는 양 노조를 균등하게 처우해야 한다.
2) 파업돌입 배경
- 운송하역 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는 쟁의발생 신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월 24일부터 준법투쟁 중
- 2월 26일 부산지방 노동청에서 주선한 교섭에 참석하려던 운송하역 노동조합 교섭대표를 항운노조 조합원이 집단폭행 가함
- 집단 유혈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송하역 노동조합 조합원이 일단 사업장 밖으로 몸을 피한 것이 파업으로 이어짐
- 2월 26일 이후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
3) 대체인력 투입 문제
- 2월 26일 이후 신선대.우암 회사측에서 임시직을 고용하고 대체인력을 모집하여 업무에 투입.
- 운송하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현행 노동관계법상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에 해당함.
- 더구나 현재 파업은 항운노조 집단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를 운송하역 노동조합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따라서 회사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 문제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3.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1) 부산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부산지역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부산항 부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서명운동, 천막농성 등
2) 부산지역 18개 단체 대표들이 '시민중재단' 구성
- 부산시청, 부산지방노동청, 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 회사측, 항운노동조합, 정부여당, 청와대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중재 노력. 중재안 제시
- 운송하역노동조합은 부산 시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 항운노조와 신선대.우암 회사측은 중재단 면담을 거부하고 중재 활동 중지 촉구.
3) 부산항 부두 파업 진상조사단 구성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노동인권회관, 인권운동사랑방, 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 4월 20일 신선대.우암 회사, 항운노조, 부산지방 노동청, 운송하역노동조합 등 부산 현지 조사
- 4월 26일(예정) 공개토론회 개최
4. 운송하역 노동조합 파업 투쟁
- 4월 19일 현재 파업 농성 54일째
- 2월 26일 이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농성투쟁 중에 있다.
- 노동조합 간부 36명에 손해배상 40억원 청구. 1명당 3,550∼4,000만원씩 임금 가압류
- 우암지부 간부 4명 해고, 20여명 징계
- 가족대책위원회 100여명이 매일 회사 앞 집회, 농성
5. 부산항 부두 파업사태 해결 방향
1) 부산지방 법원 가처분 결정을 노사는 물론 정부도 이를 인정한다.
- 파업사태 원인 제공자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가 부산지법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지침을 바꾼다
- 회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시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가처분 결정 이행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2) 노동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문제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노동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용자등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 방침을 확정한다
3) 불법적인 폭력사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 항운노조 폭력사태에 대해서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 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대체인력 투입 중지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민주노총 자료입니다)
1. 항운노조 실태
1)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의미의 유일한 Closed Shop
2) 그러나 독점적 인력공급권(직업안정법 33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파견업체라고 할 수 있다(1996년 3월 8일 대법원 판결 : 항운노조는 산재보험법상 소속된 하역노동자들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3) 인력공급권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 공금 유용, 사채놀이 등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조합 장부 조작(국회질의 속기록)
- 인사청탁 비리로 불구속된 항운노조 부위원장 박이소씨 괴청년에 린치 당해 전치 5주 부상(96. 11. 6)
- 항운노조 전 서부(감천지역)연락소장 김영태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96. 7. 18)
- 부산 항운노조 간부 11명 러시아 상인에게 하역비 6천만원 갈취(95. 7. 27)
- 부산항 국제부두 하역비 갈취사건 발생. 항운노조 제1부두 연락소 본선반 부반장 박형태, 유영필 구속. 항운노조 조합원 정두용씨 등 21명 불구속
- 항운노조원이 가담한 기업형 밀수조직 적발(93. 10. 13)
4) 최근 각 부두마다 항운노조로부터 공급 받아 온 인력하역 노동자를 상용직 노동자로 대체
- 항운노조는 각 사업주들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임금 손실금을 받아냄
2. 운송하역 노동조합 신선대.우암 지부 설립과 쟁점
- 1999년 12월 9일 신선대.우암 노동자들이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신선대.우암지부 설립
- 신선대.우암 지부 교섭요청에 회사는 교섭 거부
- 노동부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
1) 복수노조 허용 범위
- 노동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최상급단체를 제외한 모든 조직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적용된다.
- 민주노총 :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월 11일 부산지방법원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판결 : 기존 노조가 산별노조이고 산하조직이 별도로 설립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신선대 지부는 적법하며 회사는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는 양 노조를 균등하게 처우해야 한다.
2) 파업돌입 배경
- 운송하역 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는 쟁의발생 신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월 24일부터 준법투쟁 중
- 2월 26일 부산지방 노동청에서 주선한 교섭에 참석하려던 운송하역 노동조합 교섭대표를 항운노조 조합원이 집단폭행 가함
- 집단 유혈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송하역 노동조합 조합원이 일단 사업장 밖으로 몸을 피한 것이 파업으로 이어짐
- 2월 26일 이후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
3) 대체인력 투입 문제
- 2월 26일 이후 신선대.우암 회사측에서 임시직을 고용하고 대체인력을 모집하여 업무에 투입.
- 운송하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현행 노동관계법상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에 해당함.
- 더구나 현재 파업은 항운노조 집단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를 운송하역 노동조합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따라서 회사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 문제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3.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1) 부산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부산지역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부산항 부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서명운동, 천막농성 등
2) 부산지역 18개 단체 대표들이 '시민중재단' 구성
- 부산시청, 부산지방노동청, 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 회사측, 항운노동조합, 정부여당, 청와대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중재 노력. 중재안 제시
- 운송하역노동조합은 부산 시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 항운노조와 신선대.우암 회사측은 중재단 면담을 거부하고 중재 활동 중지 촉구.
3) 부산항 부두 파업 진상조사단 구성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노동인권회관, 인권운동사랑방, 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 4월 20일 신선대.우암 회사, 항운노조, 부산지방 노동청, 운송하역노동조합 등 부산 현지 조사
- 4월 26일(예정) 공개토론회 개최
4. 운송하역 노동조합 파업 투쟁
- 4월 19일 현재 파업 농성 54일째
- 2월 26일 이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농성투쟁 중에 있다.
- 노동조합 간부 36명에 손해배상 40억원 청구. 1명당 3,550∼4,000만원씩 임금 가압류
- 우암지부 간부 4명 해고, 20여명 징계
- 가족대책위원회 100여명이 매일 회사 앞 집회, 농성
5. 부산항 부두 파업사태 해결 방향
1) 부산지방 법원 가처분 결정을 노사는 물론 정부도 이를 인정한다.
- 파업사태 원인 제공자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가 부산지법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지침을 바꾼다
- 회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시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가처분 결정 이행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2) 노동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문제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노동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용자등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 방침을 확정한다
3) 불법적인 폭력사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 항운노조 폭력사태에 대해서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 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대체인력 투입 중지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