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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주5일근무 쟁취 총파업 집회 금지통고를 받고...

작성일 2000.05.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62
< 성명서 >




'주5일근무 쟁취 총파업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




1. 우리는 경찰이 '주5일근무제 도입 5.31 총파업 집회' 등 민주노총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데 대해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악용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도입 총파업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즉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감은 물론 오는 15일(월) 11시 남북정상회담과 정부의 대노동 정책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대응책을 밝히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강력히 맞설 예정이다.




2.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 등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파업 후 집회를 위해 5월29일부터 대학로와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5월8일 서울 경찰청에 '민주노총 3대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집회신고서를 냈다.




3. 그러나 지난 10일자 서울경찰청장 명의로 보내온 옥외집회 금지통고 공문(문서번호 정일63640-605)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불법·폭력시위와 올해 4월1일 민중대회, 4월29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어 집시법 제8조 제1항(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 하기에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5월14일 개최키로 한 5.18 민중항쟁 20주년 기념대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미 정부는 최근 대우자동차와 일진소재산업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평화로운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짓밟는 등 심각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그 동안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열면서 집회와 시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노총 집회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온게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한 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깔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경찰 논리대로라면 '불법폭력 전력이 있는' 민주노총 집회시위는 영원히 금지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5.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악용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 도입 투쟁을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우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끝>




<알림> 단병호 위원장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회동 - 5.12(금) 오전 10시 한나라당 총재실


- 주5일근무제 도입 논의 /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집회금지 등 최근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논의


<알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 5.15(월) 오전11시 민주노총 사무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 집회금지·파업현장 경찰투입 등 최근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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