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연장 근로수당 개정 음모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는 주5일근무제 외면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하려는 음모
1.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주5일근무 시기상조론 주5일근무 경제파멸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경총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 요구에 대해 연장 근로 수당 50%를 지급토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휴일·휴가 소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인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근무제 도입을 외면하고 거꾸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용주 집단의 이기주의로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OECD 가맹 29개 나라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은 물론, 세계 일곱번째로 긴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벌레가 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정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휴일 휴가를 완전소진하면 실노동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냐, 연장근로수당 50%를 내리거나 없애면 노동시간이 줄 거 아니냐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3. 잔업, 특근, 야간근로 등 연장근로나 휴일휴가를 회사 눈치 안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주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반강제로 시키는 사용주와 지금 임금수준으로 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자 -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4. 연장근로의 주도권이 회사에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깎는다면 회사의 이윤만 늘어날 뿐, 생계비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실근로시간은 거꾸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생계비가 부족한 조건에 휴일휴가 사용의 주도권이 회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휴일휴가 완전소진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란 현실성이 없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연장근로수당을 현행 50% 보다 크게 높여 사용주들이 값비싼 연장근로 보다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5. 따라서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이야 말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가 있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정노동시간을 앞다퉈 주30시간대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9년 법정노동시간을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 영향으로 89년→91년 3년동안 전산업 3.2시간 단축, 제조업 3.3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85→88년 0.8시간, 92→94년 0.5시간 단축, 95→ 97년 0.7시간 각가 단축된 데 비해 3.2시간 줄어든 것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아울러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현행 주12시간 상한선인 초과근로제한 시간을 주7시간 수준으로 낮추고, 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휴일휴가를 확대하는 중층의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6. 휴일휴가 완전 소진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를 탓하기 전에 사용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단협에 명시해야 하며,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정 노동시간 단축만이 현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7. 우리는 특히 이번 경총의 연장근로수당 개정, 휴일휴가 완전소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침이 하반기 국회에서 연월차 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을 위한 바람잡기로 판단하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강력히 준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끝>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는 주5일근무제 외면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하려는 음모
1.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주5일근무 시기상조론 주5일근무 경제파멸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경총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 요구에 대해 연장 근로 수당 50%를 지급토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휴일·휴가 소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인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근무제 도입을 외면하고 거꾸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용주 집단의 이기주의로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OECD 가맹 29개 나라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은 물론, 세계 일곱번째로 긴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벌레가 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정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휴일 휴가를 완전소진하면 실노동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냐, 연장근로수당 50%를 내리거나 없애면 노동시간이 줄 거 아니냐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3. 잔업, 특근, 야간근로 등 연장근로나 휴일휴가를 회사 눈치 안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주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반강제로 시키는 사용주와 지금 임금수준으로 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자 -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4. 연장근로의 주도권이 회사에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깎는다면 회사의 이윤만 늘어날 뿐, 생계비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실근로시간은 거꾸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생계비가 부족한 조건에 휴일휴가 사용의 주도권이 회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휴일휴가 완전소진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란 현실성이 없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연장근로수당을 현행 50% 보다 크게 높여 사용주들이 값비싼 연장근로 보다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5. 따라서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이야 말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가 있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정노동시간을 앞다퉈 주30시간대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9년 법정노동시간을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 영향으로 89년→91년 3년동안 전산업 3.2시간 단축, 제조업 3.3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85→88년 0.8시간, 92→94년 0.5시간 단축, 95→ 97년 0.7시간 각가 단축된 데 비해 3.2시간 줄어든 것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아울러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현행 주12시간 상한선인 초과근로제한 시간을 주7시간 수준으로 낮추고, 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휴일휴가를 확대하는 중층의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6. 휴일휴가 완전 소진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를 탓하기 전에 사용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단협에 명시해야 하며,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정 노동시간 단축만이 현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7. 우리는 특히 이번 경총의 연장근로수당 개정, 휴일휴가 완전소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침이 하반기 국회에서 연월차 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을 위한 바람잡기로 판단하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강력히 준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