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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양 노총 함께 최저임금 요구 - 월 정액 61만원

작성일 2000.05.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30
<보도자료>


양 노총 함께 최저임금 요구 - 월 정액 61만원


전산업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 노총) 대표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 2,706원(일급 21,648원, 월급기준 611,616원)의 단일한 최저임금안을 내기로 합의하고 이를 5월 2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의에 제출했다.




2) 이번에 양 노총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안을 제출했다.




① 1999년 현재 전체 상용직 노동자(5인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는 평균 110만 2,011원이다.


②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2000.9 - 2001.8에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이용, 2000년 예상 정액급여를 추정하면 122만 3,232원이다.


③ 정액급여의 절반은 61만 1,616원이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611,616원÷226시간) 2,706원이다.




이에 양 노총은 2000.9 - 2001.8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2,706원(일급 2만 1,648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3) IMF를 거치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은 경기회복 상황에서도 오히려 임금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시계약직 및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저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생계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무엇보다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30%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는 1%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과 영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거의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5) 따라서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끌어 올려, 적어도 전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의 절반 정도도 되도록 해야한다. 이에 양 노총은 전 산업 노동자 정액급여의 1/2 수준 달성을 목표로 시급 2,706원(일급 21,648원, 월급기준 611,616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6) 양 노총은 이와 함께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적용 중소 영세 사업장 정부 지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함께 제기했다.




7) 양 노총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보조를 맞추어 이번에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 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대한 결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양 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제의 공동 보조 뿐 만 아니라, 구조조정 중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대를 펼쳐나갈 것이다.




2000. 5. 25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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