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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에 들어가나(총파업 3대요구)

작성일 2000.05.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96
<관련자료>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와 계획




1. 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에 들어가나 (총파업 3대요구)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부당국에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주5일(주40시간)근무제 도입




○ 민주노총은 줄기차게 주5일무제 도입에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월26일 노동부 장관의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 법안 마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것을 대통령이 발표할 것 △ 주5일수업제, 관공서·정부투자기관 토요휴무제 등을 조기에 도입해 주5일근무를 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98년 6월5일 노동계와 정부가 2000년부터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자세한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이보다 앞서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놓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와 내년 실시 예정이던 주5일수업제를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회하여 노사정위원회가 거꾸로 주5일근무제 도입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5일근무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약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사용주들의 반발까지 겹쳐 주5일근무제 도입 논의가 실종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을 끌어 온 '주5일근무제 도입'>


▶ "1998년 상반기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 "2000년부터 업종·규모별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의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 등 지원방안과 재원규모 확충문제를 적극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단축, 이와 관련된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


-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6.5 노정 합의사항'


▶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끌어내어 2000년 안에 주5일근무법안을 마련한다"


- 2000년 5월26일 최선정 노동부 장관 발표





○ 99년 말 현재 한국 제조업 노동자 노동시간은 주50시간으로 세계 7위의 긴시간 노동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취업자 기준 연간 실근로시간 또한 98년 말 현재 2,612시간으로 1,400∼1900시간대인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 2위인 체코(2,070)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는 등 OECD 가맹국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가맹 29개국 가운데 주5일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법정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현행 주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을 주7시간으로 제한 △ 휴일·휴가 확대와 휴일·휴가 사용 보장 △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 제한 등 입체감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5월7일 한길리서치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78%가 찬성하고 69%가 2002년 안에 조기도입할 것을, 70%가 주5일수업제와 동시병행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5월10일∼2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찬성을, 72%가 2002년 안 조기도입을, 75%가 주5일수업제와 동시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지난 5월17일부터 24일까지 2주일간 서울 명동 등 전국 20여곳에서 거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가자 1만7천821명의 91%가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2)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외환위기 동안 삭감된 임금과 후퇴한 단협을 원상회복하고 이를 위해 임금 15.2% 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인 대우·쌍용자동차를 해외에 팔면 170만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자동차산업의 존립과 전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개혁의 명분은 퇴색한 채 농협 중앙회에 농협과 축협을 종속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 방침도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이 되도록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 소득 불균형 지수인 지니계수가 지난 해 말 현재 0.327을 나타내 빈부격차가 20년 전인 79년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는 정부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 외환위기 2년 동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부유층과 사용주들은 외환위기 동안 슬픔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데 이어 최근 경기회복의 열매까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5월24일 현재 협약임금인상율이 7.4%로 이미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통계청은 올해 1/4분기 노동자 실질소득은 월평균 195만5천900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동기의 213만3천900원의 92% 수준이고, 96년 동기의 204만400만원에도 못미쳐 경기회복의 단꿀은 노동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지난 해 말 현재 10인상 업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12%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인상률은 1.0%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6.8%로 나타나 임금인상률 자체가 낮고 임금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자동차산업은 관련 종사자가 170만에 이르고 전체 수출의 8%, 전체 무역수지의 23%를 차지하는 등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넘긴 데 이어, 대우·쌍용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면 당장은 회사가 돌아갈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한국자동차산업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최근 영국 로보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산업을 해외에 매각한 나라는 자동차산업 자체가 몰락했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해외매각을 전제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노조와 채권단, 대우 경영진, 정부, 전문가등으로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기업화 방안을 포함한 후회없는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 농협과 축협중앙회 강제통합을 기조로 하는 통합농협법은 협동조합을 농민에게 돌려준다는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자주적 단체인데도 7월1일 시행을 앞둔 통합법은 ① 강제통합으로 국민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를 안고 있으며 ②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와 비사업적 기능을 중앙회로 통합한다는 올바른 개혁 방안을 위배하였고 ③ 통합중앙회만 비대해진 법안이며 ④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여 농민의 자주적 단체를 통제하는 반농민적 법안입니다. 따라서 강제통합을 재검토하고 농민단체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협동조합개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3)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보호특별법' 제정과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파견법 폐지 등 법안 정비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 머물러 있는 사회보장 예산을 5년 안에 10% 수준으로 확보하고, 거꾸로 된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직접누진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 97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47.7%인 629만명에 머물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환위기 2년을 거치는 동안 크게 늘어 99년 12월말 현재 전체의 52.9%인 689만명이 되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제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40∼80% 수준을 받고, 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망의 보호에서도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의 빈곤층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정부는 시급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조건 균등 대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전면적용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주들이 정규직을 내쫓고 그 자리에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주들이 무제한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명백히 정규직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보장하는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 한사람이 혜택을 보는 국가복지비 규모도 연간 $ 500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 4.203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복지국가는커녕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5년 안에 사회보장 예산을 GDP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사회보험 전면확대, 출산육아 및 영유아교육비 국가부담 등 사회보장 확대를 이뤄야 합니다.




○ 사회보장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화군축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문제와 함께 조세재도를 개혁하여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더구나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함은 물론 20대 80이라 불리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강화와 즉각 실시, 자영자 소득 파악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폐지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근로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제 정비와 강화, 외환거래세 도입 등 조세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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