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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파견노동의 정규직화'토론회 개최

작성일 2000.05.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74
보도자료




민주노총 '파견노동의 정규직화'토론회 개최





● 민주노총은 5월29일 14:00 중소기업회관에서 최근 파견근로 기간 2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와 관련 상공회의소 및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기간연장, 업종제한 완화, 정리해고후 2년동안 파견근로 금지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파견노동자를 대량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결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규직대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2년기간이 만료되는 파견노동을 정규직화하여 파견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문 요약 :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현행 근로자 파견법제도는 사실상 중간착취의 성격을 안고 있고,특히 우리나라의 파견제도는 상용형보다는 등록형 모집형이 더 많기 때문에 중간착취의 소지가 많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 보호와 관련 외국법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데 외극은 장기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상용형 위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직종보다는 일시적 업무위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근로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파견노동자 보호기능이 취약하고 전문직종, 장기간파견, 등록형 모집형 위주의 파견확대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파견법이 낙후된 일본형을 따라가는 것은 파견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입법목적이 파견노동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규직화를 촉진시키는데있는 만큼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 교육훈련 등의 권한은 파견업자에게 있는 만큼 사용자들이 대량실직, 훈련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관행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하려면 법규정상 대부분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년기간이후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계약직 등으로 1-2개월 있다가 다시 파견직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며 정규고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이 파견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2년이 경과한 파견직은 그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현행파견법의 개선과제와관련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위장파견,불법파견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기간연장의 문제는 광범위한 정규직 채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간이 2년이라서 대량실직 우려가 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과대포장되었다고 밝혔다.




● 일본 유코쿠대의 와키타 시게루 교수


일본의 경우 파견제가 고용파괴의 선봉이 되고 있고, 정규직 대체를 광범하게 야기시키고 있으며, 노조의 조직률하락과 무권리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견 직종의 확대 등 법개정 결과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으나 일본 파견법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결과 무권리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파견근로화, 사용사업체의 횡포, 차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대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조직화와 정규직화를 위해 노동자들간의 연대, 각계각층의 공동대응을 통한 최소한 ILO조약 181호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고 , 정규직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 2년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대량실직 우려는 그동안 파견근로가 정규직대체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동안 파견근로제가 정규직대체현상과 고용불안, 무권리 저임금 노동의 확대와 중간착취, 불법파견을 확산시켜왔음을 밝혔다.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정규직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부가 소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규직화보다는 편법,탈법적인 정리해고, 비정규고용으로 전환, 불법파견의 활용토록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부가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토록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견기간의 단축(6개월), 상용형 이외의 파견 금지, 파견기간이 경과한 직종의 정규직화를 명시할 것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간만료되는 파견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불매운동을 포함,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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