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에 묶여 10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해 왔으면서도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유통업 입점 업체의 판촉사원, 시설관리(주택 관리령, 용역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등 노무도급이나 업무 위탁을 가장한 (불법적)근로자공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용역, 도급 노동자들은 이중적인 사용-종속관계, 계약해지 위협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결권이 원천 봉쇄돼 있습니다.
○ 파견근로 3년차 노동자 대량해고 위험 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사용사업체가 파견근로 3년차(7.1)를 앞두고 파견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7월 1일 고용계약해지가 예상되는 노동자는 대략 8,500명입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99년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의하면 1년 초과-2년 미만의 장기 파견노동자가 전체의 23.7%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인원은 노동부가 조사한 등록업체만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원수는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 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합니다. 경력개발이나 인적 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 근무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노동자(촉탁직, 계약직), 파견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일용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상당히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직종들, 예를 들면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빙과 주방일을 포함하는 요식업종, 학원 강사 등등,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직종에서는 노동자이면서 사용자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규정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예가 보험설계사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는 문제를 비롯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집단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위탁·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큰 성과였습니다.
○ 대회 홍보물 가운데 글만 뽑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해본 적 있습니까>
계약직 사원 홍준표씨(38).
19년을 한결같이 서울 동대문 전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요즘, 정말 바쁘다.
신당동과 장충동 일대 신규전화 가설하는 일이 그의 몫이다.
점심도 거른 채 하루종일 전신주에 매달려 사는 그가 받는 한달 월급은 85만원.
IMF 이전엔 150만원정도 받았지만 각 전화국에 할당된 '계약직'예산이
삭감되면서 반으로 줄었다.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지만 제일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건 우리 신분입니다.
3개월 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회사에서도 2등 3등 직원 취급하니까요…"
IMF 이후 홍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주장하지 못합니다.
협박(?) 한 마디에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갑근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만 꼬박꼬박 걷을 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1년 내의 계약직은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는 잘못된 현행법을 내버려두는 등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일엔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여 노조로 뭉쳐라>
* 근로기준법이 뭐∼여
구몬 대교 재능…
낯익은 학습지회사와 상당히 복잡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재능교육교사들은
지난 겨울 노조를 만들었고 회사의 해고위협과
학부모들 눈치보며 32일간 파업도 벌였다.
'주5일 근무' '계약직 사원' '능력급여'
겉보기엔 자유롭게 일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처럼 보이나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회원확대사업이 저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최저생계비 보장도 4대 보험적용도 받을 수 없고
대다수가 여성인데 생리휴가조차 받을 수 없다.
이들의 노조 결성으로 요쿠르트판매원, 보험설계사
세금징수원, 신문사광고 외판원, 생명보험회사 외판원
지입차량 운전수겸 차주, 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등
100만 명에 달하는 위탁계약직 종사자의
'노동자 선언'이 시작된 것이다.
* 값싸다고 파견·용역- 고통스런 초저임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 서울대.
이 서울대를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미화원과 수위업무를 보는 방호원들은
거듭된 임금삭감에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서울대로부터 관리와 작업지시를 받지만 대호라는
용역업체에 속해 있어 같은 일을 하는 학교
정식직원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여성미화원의 경우, 용역으로 전환된 첫해인 96년 5월
임금이 47만원이었다. 97년에는 45만원으로 깎였다.
올해는 40만원. 초저임금이었다.
서울대 당국이 '최저낙찰제'를 실시해온 탓이 크다.
낮은 입찰액은 고스란히 낮은 임금으로 전가되었다.
이들은 '청소·방호업무의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 관리자 업신여김에 마음까지 골병든다
대형할인점에서 판촉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박씨(여·43세).
7년째 이 일을 해온 박씨는 하루에 큰 박스 1백여 개는
족히 옮겨 허리와 팔의 인대가 늘어났고 밤에는
손발이 저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깡통을 진열하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가락뼈에 금이 가
깁스를 했지만 납품업체나 매장에선 나 몰라라 한다.
그러나 박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판촉사원과 납품된 상품을 총괄관리하는 20대 중후반의
남자사원들은 박씨 같은 파견된 판촉사원을 사람취급도 안한다.
"××년" 따위의 상소리는 보통이다. 모두 첫째 누나 혹은
부모 뻘 되는 나이인데도, 손님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쩌다 막내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대꾸라도 할라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
* 월급 올려달라에 "싫으면 나가라"
18년째 같은 일을 하는 정아무개씨(42).
98년 3월 이전까지 중견 회사원이었으나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 70만원을 받는다. 계약직이기 때문이다.
장씨는 올초 1년 단위 재계약 때 "먹고 살기 어려우니
임금을 조금만 올려달라"사정했지만 돌아온 건
'싫으면 그만두라'는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은 2년만에
눈 녹듯 사라졌고 통장에는 잔고가 한푼도 없다.
아이들은 그가 계약직이 된 걸 모른다. 친구들도 모른다.
그의 가족은 이젠 정부의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을
밑도는 빈곤층이다. "처지가 부끄럽다"는 장씨는 살 걱정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분신 30주년 '근로자파견법을 불태우고 싶다'>
몇 년 전 상영된 영화 '전태일'은
70년 11월 13일 20세의 아까운 삶을 뒤로 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그렸다.
그는 사용자에 짓밟히고 정부의 차가운 외면 속에 인간이하의 비참한,
70년대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전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불살랐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을 상징하는 근로자파견법을 불태우고 싶다.
<정부와 사업주에 요구합니다>
- 고용불안 조장하는 비정규직 채용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 똑같이 일하는데 차별이 웬말이냐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사용자는 파견기간 연장 음모 즉각 중단하라.
-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생리휴가 폐지 기도 중단하고 산전·산후휴가 확대하라.
- 모성보호 파괴하는 야간근로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위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민주노총으로 달려오십시오 >
민주노총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담과 노동조합 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뼈속깊이 사무친 비정규직 서러움 노조 결성으로 날려버립시다. 노동상담 / 민주노총 조직2국 ☎ 02-2636-0163 www.nodong.org <끝>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에 묶여 10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해 왔으면서도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유통업 입점 업체의 판촉사원, 시설관리(주택 관리령, 용역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등 노무도급이나 업무 위탁을 가장한 (불법적)근로자공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용역, 도급 노동자들은 이중적인 사용-종속관계, 계약해지 위협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결권이 원천 봉쇄돼 있습니다.
○ 파견근로 3년차 노동자 대량해고 위험 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사용사업체가 파견근로 3년차(7.1)를 앞두고 파견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7월 1일 고용계약해지가 예상되는 노동자는 대략 8,500명입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99년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의하면 1년 초과-2년 미만의 장기 파견노동자가 전체의 23.7%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인원은 노동부가 조사한 등록업체만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원수는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 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합니다. 경력개발이나 인적 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 근무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노동자(촉탁직, 계약직), 파견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일용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상당히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직종들, 예를 들면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빙과 주방일을 포함하는 요식업종, 학원 강사 등등,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직종에서는 노동자이면서 사용자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규정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예가 보험설계사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는 문제를 비롯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집단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위탁·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큰 성과였습니다.
○ 대회 홍보물 가운데 글만 뽑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해본 적 있습니까>
계약직 사원 홍준표씨(38).
19년을 한결같이 서울 동대문 전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요즘, 정말 바쁘다.
신당동과 장충동 일대 신규전화 가설하는 일이 그의 몫이다.
점심도 거른 채 하루종일 전신주에 매달려 사는 그가 받는 한달 월급은 85만원.
IMF 이전엔 150만원정도 받았지만 각 전화국에 할당된 '계약직'예산이
삭감되면서 반으로 줄었다.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지만 제일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건 우리 신분입니다.
3개월 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회사에서도 2등 3등 직원 취급하니까요…"
IMF 이후 홍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주장하지 못합니다.
협박(?) 한 마디에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갑근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만 꼬박꼬박 걷을 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1년 내의 계약직은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는 잘못된 현행법을 내버려두는 등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일엔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여 노조로 뭉쳐라>
* 근로기준법이 뭐∼여
구몬 대교 재능…
낯익은 학습지회사와 상당히 복잡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재능교육교사들은
지난 겨울 노조를 만들었고 회사의 해고위협과
학부모들 눈치보며 32일간 파업도 벌였다.
'주5일 근무' '계약직 사원' '능력급여'
겉보기엔 자유롭게 일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처럼 보이나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회원확대사업이 저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최저생계비 보장도 4대 보험적용도 받을 수 없고
대다수가 여성인데 생리휴가조차 받을 수 없다.
이들의 노조 결성으로 요쿠르트판매원, 보험설계사
세금징수원, 신문사광고 외판원, 생명보험회사 외판원
지입차량 운전수겸 차주, 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등
100만 명에 달하는 위탁계약직 종사자의
'노동자 선언'이 시작된 것이다.
* 값싸다고 파견·용역- 고통스런 초저임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 서울대.
이 서울대를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미화원과 수위업무를 보는 방호원들은
거듭된 임금삭감에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서울대로부터 관리와 작업지시를 받지만 대호라는
용역업체에 속해 있어 같은 일을 하는 학교
정식직원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여성미화원의 경우, 용역으로 전환된 첫해인 96년 5월
임금이 47만원이었다. 97년에는 45만원으로 깎였다.
올해는 40만원. 초저임금이었다.
서울대 당국이 '최저낙찰제'를 실시해온 탓이 크다.
낮은 입찰액은 고스란히 낮은 임금으로 전가되었다.
이들은 '청소·방호업무의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 관리자 업신여김에 마음까지 골병든다
대형할인점에서 판촉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박씨(여·43세).
7년째 이 일을 해온 박씨는 하루에 큰 박스 1백여 개는
족히 옮겨 허리와 팔의 인대가 늘어났고 밤에는
손발이 저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깡통을 진열하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가락뼈에 금이 가
깁스를 했지만 납품업체나 매장에선 나 몰라라 한다.
그러나 박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판촉사원과 납품된 상품을 총괄관리하는 20대 중후반의
남자사원들은 박씨 같은 파견된 판촉사원을 사람취급도 안한다.
"××년" 따위의 상소리는 보통이다. 모두 첫째 누나 혹은
부모 뻘 되는 나이인데도, 손님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쩌다 막내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대꾸라도 할라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
* 월급 올려달라에 "싫으면 나가라"
18년째 같은 일을 하는 정아무개씨(42).
98년 3월 이전까지 중견 회사원이었으나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 70만원을 받는다. 계약직이기 때문이다.
장씨는 올초 1년 단위 재계약 때 "먹고 살기 어려우니
임금을 조금만 올려달라"사정했지만 돌아온 건
'싫으면 그만두라'는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은 2년만에
눈 녹듯 사라졌고 통장에는 잔고가 한푼도 없다.
아이들은 그가 계약직이 된 걸 모른다. 친구들도 모른다.
그의 가족은 이젠 정부의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을
밑도는 빈곤층이다. "처지가 부끄럽다"는 장씨는 살 걱정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분신 30주년 '근로자파견법을 불태우고 싶다'>
몇 년 전 상영된 영화 '전태일'은
70년 11월 13일 20세의 아까운 삶을 뒤로 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그렸다.
그는 사용자에 짓밟히고 정부의 차가운 외면 속에 인간이하의 비참한,
70년대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전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불살랐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을 상징하는 근로자파견법을 불태우고 싶다.
<정부와 사업주에 요구합니다>
- 고용불안 조장하는 비정규직 채용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 똑같이 일하는데 차별이 웬말이냐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사용자는 파견기간 연장 음모 즉각 중단하라.
-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생리휴가 폐지 기도 중단하고 산전·산후휴가 확대하라.
- 모성보호 파괴하는 야간근로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위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민주노총으로 달려오십시오 >
민주노총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담과 노동조합 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뼈속깊이 사무친 비정규직 서러움 노조 결성으로 날려버립시다. 노동상담 / 민주노총 조직2국 ☎ 02-2636-0163 www.nodong.or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