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 관련법 제,개정 요구안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단시간근로, 계약, 도급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제한
*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호, 강화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균등 대우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 파견근로 관련
( 7월1일로 2년기간이 만료되는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 사내하청 등 위장도급으로 운영되는 불법파견근로 척결)
-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 위탁 계약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침 마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주요 법개정안>
-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로계약이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 한다.
-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 노동시간의 80% 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규노동으로 인정한다.
- 사용자는 정규노동자(또는 통상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비정규노동자(단시간노동자 포함)로 전환해서는 안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건 및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단시간노동자 포함)가 정규(통상)노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동일 사업장, 또는 동일 기업에 전일제 노동 공석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10:30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11:00 세종문화회관 후문(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 재능교사노조 등 500여명 참석 예정)
※ 순서 :
- 개회선언
- 대회사(단병호 위원장)
- 비정규직 투쟁보고 1, 2, 3
- 결의문 낭독
- 마무리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단시간근로, 계약, 도급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제한
*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호, 강화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균등 대우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 파견근로 관련
( 7월1일로 2년기간이 만료되는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 사내하청 등 위장도급으로 운영되는 불법파견근로 척결)
-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 위탁 계약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침 마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주요 법개정안>
-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로계약이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 한다.
-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 노동시간의 80% 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규노동으로 인정한다.
- 사용자는 정규노동자(또는 통상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비정규노동자(단시간노동자 포함)로 전환해서는 안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건 및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단시간노동자 포함)가 정규(통상)노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동일 사업장, 또는 동일 기업에 전일제 노동 공석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10:30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11:00 세종문화회관 후문(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 재능교사노조 등 500여명 참석 예정)
※ 순서 :
- 개회선언
- 대회사(단병호 위원장)
- 비정규직 투쟁보고 1, 2, 3
- 결의문 낭독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