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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울지방법원장은 공무원직장협 곽승주 대표 인사 발령 철회하라

작성일 2000.07.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79
서울지방법원장은 공무원직장협 곽승주 대표 인사 발령 철회하라

1. 민주노총은 서울지방법원장이 6월 27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곽승주 대표에 대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데 대해 분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것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임원에 대한 자주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공동대표이자 법원 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설을 주도한 곽승주 대표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발령은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꺾고자 하는 명백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

4. 특히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서울지법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5. 민주노총은 서울지방법원의 곽승주 대표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부당한 인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을 가로막는 의도적인 탄압으로 규정하고 서울지법원장의 퇴진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0.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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