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보 전 청 구
사 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의자 : 1. 정주억
2. 권순영
3. 조길성
4. 홍진오
5. 최호식
6. 이미영
7. 이남경
1. 사건의 개요
호텔롯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행부 8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명목으로 롯데호텔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2000. 6. 29. 04:00에 시작되어 07:30경 연행시점까지 있었던 공권력 투입당시 경찰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증언을 했을 뿐 아니라, 본관 30층 객실 8개의 거래명세서와 객실관리부 조합원 박장서의 진술과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전경LOST'라는 글귀가 있고 양주는 물론이고 100여가지 품목 총 150여만원 어치를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경찰이 호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구로경찰서에 접견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는 증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날 경찰의 진압이 옥상과 36층 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과 31층부터 35층까지는 최고급 객실과 잘 사용되지 않는 고급 비즈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들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었던 객실 층수는 30층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37층 뷔페식당 '라세느'와 38층 멤버쉽클럽 '메트로폴리탄'에 있던 양주와 포도주 수십병이 사라진 사실을 호텔간부가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증언한 바 있으며 실제 변호인(권두섭)이 구로경찰서 접견 당시 37층에 조합원들을 엎드려 놓고 경찰들이 '여기 찾았다 음료수도 많이 있으니까 다 돌려 먹어' 등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 폭행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특히 임산부나 장애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애인까지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있었던 36층과 37층뿐만 아니라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폭행이 여러 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증명할 사실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경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리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농성을 진압한 것이라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2000. 6. 29. 04:00이후 경찰진입시부터 완료된 09:00까지의 롯데호텔내 모든 층에 걸쳐 CCTV(폐쇄회로 녹화장치)에 촬영된 필름 원본, 특히 양주가 많이 없어진 호텔 본관 30층 CCTV 필름, 폭행이 직접으로 행해진 본관 36층, 37층 CCTV 필름 그리고 각 층의 폐쇄회로 녹화장치 기기(특히 30층은 고장났다 등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반드시 압수수색 검증의 필요성이 있음)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
증거 중 필름이 보관된 장소는 현재 두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텔롯데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찰반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호텔과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정전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어져도 비상 작동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가 카메라를 천장쪽으로 돌려놓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호텔측은 '노조가 CCTV 앞면에 청테이프를 붙여 놓았다'고 진술한 뒤 7. 3.에는 '전체 CCTV 작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찰청 감찰반에 당시 CCTV 필름을 확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롯데 직원이 경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이와 같이 테이프의 존재 및 촬영사실에 대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찰내부에서 필름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 있는 점에 비추어 조속히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합니다.
소 명 서 류
1. 술 취한 상태에서 진압한 의혹에 관한 신문기사 1-4
1.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
2000. 7. 6.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
변호사 정 태 상
변호사 권 두 섭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사 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의자 : 1. 정주억
2. 권순영
3. 조길성
4. 홍진오
5. 최호식
6. 이미영
7. 이남경
1. 사건의 개요
호텔롯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행부 8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명목으로 롯데호텔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2000. 6. 29. 04:00에 시작되어 07:30경 연행시점까지 있었던 공권력 투입당시 경찰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증언을 했을 뿐 아니라, 본관 30층 객실 8개의 거래명세서와 객실관리부 조합원 박장서의 진술과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전경LOST'라는 글귀가 있고 양주는 물론이고 100여가지 품목 총 150여만원 어치를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경찰이 호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구로경찰서에 접견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는 증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날 경찰의 진압이 옥상과 36층 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과 31층부터 35층까지는 최고급 객실과 잘 사용되지 않는 고급 비즈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들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었던 객실 층수는 30층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37층 뷔페식당 '라세느'와 38층 멤버쉽클럽 '메트로폴리탄'에 있던 양주와 포도주 수십병이 사라진 사실을 호텔간부가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증언한 바 있으며 실제 변호인(권두섭)이 구로경찰서 접견 당시 37층에 조합원들을 엎드려 놓고 경찰들이 '여기 찾았다 음료수도 많이 있으니까 다 돌려 먹어' 등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 폭행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특히 임산부나 장애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애인까지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있었던 36층과 37층뿐만 아니라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폭행이 여러 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증명할 사실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경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리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농성을 진압한 것이라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2000. 6. 29. 04:00이후 경찰진입시부터 완료된 09:00까지의 롯데호텔내 모든 층에 걸쳐 CCTV(폐쇄회로 녹화장치)에 촬영된 필름 원본, 특히 양주가 많이 없어진 호텔 본관 30층 CCTV 필름, 폭행이 직접으로 행해진 본관 36층, 37층 CCTV 필름 그리고 각 층의 폐쇄회로 녹화장치 기기(특히 30층은 고장났다 등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반드시 압수수색 검증의 필요성이 있음)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
증거 중 필름이 보관된 장소는 현재 두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텔롯데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찰반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호텔과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정전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어져도 비상 작동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가 카메라를 천장쪽으로 돌려놓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호텔측은 '노조가 CCTV 앞면에 청테이프를 붙여 놓았다'고 진술한 뒤 7. 3.에는 '전체 CCTV 작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찰청 감찰반에 당시 CCTV 필름을 확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롯데 직원이 경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이와 같이 테이프의 존재 및 촬영사실에 대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찰내부에서 필름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 있는 점에 비추어 조속히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합니다.
소 명 서 류
1. 술 취한 상태에서 진압한 의혹에 관한 신문기사 1-4
1.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
2000. 7. 6.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
변호사 정 태 상
변호사 권 두 섭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