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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호텔 롯데 노동조합 폭력 진압 실태 조사 결과
2000. 7.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호텔 롯데의 파업 현장에 폭력적으로 과잉진압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2. 조사 일시
2000년 7월 12일
3. 조사 대상
2000년 6월 29일 경찰 투입 당시 롯데 호텔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들
4, 분석 방식
수거된 866명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처리 패키지로 통계 분석함.
II. 조사 결과
1. 기초 사항
6월 29일 경찰 투입 때 롯데호텔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는 모두 866명이다.
이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 55.6%, 여자 44.4%이고, 결혼여부별로 보면 기혼 65.7%, 미혼 34.3%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85.8%로 다수이나, 계약직 11.1%, 촉탁직 2.8%, 아르바이트 0.2%로 비정규 노동자들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력이 투입될 당시 조합원의 신체적 상태를 보면, 출산직후 산모 17명(2.0%), 장애인 5명(0.6%), 임산부 4명(0.5%) 등으로 경찰의 의한 폭력 과잉 진압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상태에 놓여있던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찰 폭행에 의한 피해 현황
가. 부상으로 인한 진단서 발부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조합원이 전체의 10.6%인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의 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주가 87.5%로 가장 많고, 3주(9.1%)나 4주(1.1%)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다.
나. 진압 당시 섬광탄 등으로 인한 피해
○ 당시 경찰은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 등을 쏘며 진압을 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98.6%는 연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하고 있고, 88.4%가 파편, 불꽃으로 사람들이 화상을 입거나 다쳤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커텐, 카페트, 이불 등에 불을 붙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56.1%에 이르러 섬광탄 등을 사용한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이 화재 등의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의 99.8%는 '당시 불이 붙거나 질식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러한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의 발사에 따라 반수 이상(54.3%)의 노동자가 질식을 했고, 파편으로 인해 부상당하고(6.7%), 화상을 입은(3.5%)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피해도 42.4%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고막 피해, 조그만 소음에도 깜짝 놀라는 노이로제 증세, 엄청난 정신적 충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진압을 전후로 한 경찰의 폭행 도구
○ 경찰이 진압을 전후로 행사한 폭력은 조합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폭행 도구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압 당시 폭행 도구로 군화발(59.3%), 곤봉(36.1%), 방패(34.1%), 쇠파이프(24.9%)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내리치며, 방패로 찍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 경찰은 진압 뒤 조합원들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하여 아무러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 아래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경찰은 진압 뒤에도 군화발(35.5%), 곤봉(20.9%), 방패(18.2%), 주먹(14.3%), 쇠파이프(10.4%) 등을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임산부, 출산직후 산모, 장애인 등에 대한 폭력 행위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임산부, 출산직후 산모, 장애인 등에게도 비인도적이며, 무자비한 폭력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임산부(5.3%), 출산직후 산모(2.1%), 장애인(6.7%)에게도 경찰이 폭행을 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4. 미란다 원칙 고지, 안전보호시설 설치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즉 연행시 경찰이 체포사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행된 조합원 가운데 연행 당시 경찰로부터 체포사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겨우 12%에 그치고 있다.
○ 경찰은 고층 빌딩에 진압 작전을 투입하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정보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거의 대부분(98.4%)는 경찰이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호텔 롯데 노동조합 폭력 진압 실태 조사 결과
2000. 7.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호텔 롯데의 파업 현장에 폭력적으로 과잉진압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2. 조사 일시
2000년 7월 12일
3. 조사 대상
2000년 6월 29일 경찰 투입 당시 롯데 호텔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들
4, 분석 방식
수거된 866명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처리 패키지로 통계 분석함.
II. 조사 결과
1. 기초 사항
6월 29일 경찰 투입 때 롯데호텔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는 모두 866명이다.
이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 55.6%, 여자 44.4%이고, 결혼여부별로 보면 기혼 65.7%, 미혼 34.3%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85.8%로 다수이나, 계약직 11.1%, 촉탁직 2.8%, 아르바이트 0.2%로 비정규 노동자들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력이 투입될 당시 조합원의 신체적 상태를 보면, 출산직후 산모 17명(2.0%), 장애인 5명(0.6%), 임산부 4명(0.5%) 등으로 경찰의 의한 폭력 과잉 진압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상태에 놓여있던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찰 폭행에 의한 피해 현황
가. 부상으로 인한 진단서 발부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조합원이 전체의 10.6%인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의 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주가 87.5%로 가장 많고, 3주(9.1%)나 4주(1.1%)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다.
나. 진압 당시 섬광탄 등으로 인한 피해
○ 당시 경찰은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 등을 쏘며 진압을 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98.6%는 연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하고 있고, 88.4%가 파편, 불꽃으로 사람들이 화상을 입거나 다쳤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커텐, 카페트, 이불 등에 불을 붙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56.1%에 이르러 섬광탄 등을 사용한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이 화재 등의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의 99.8%는 '당시 불이 붙거나 질식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러한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의 발사에 따라 반수 이상(54.3%)의 노동자가 질식을 했고, 파편으로 인해 부상당하고(6.7%), 화상을 입은(3.5%)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피해도 42.4%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고막 피해, 조그만 소음에도 깜짝 놀라는 노이로제 증세, 엄청난 정신적 충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진압을 전후로 한 경찰의 폭행 도구
○ 경찰이 진압을 전후로 행사한 폭력은 조합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폭행 도구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압 당시 폭행 도구로 군화발(59.3%), 곤봉(36.1%), 방패(34.1%), 쇠파이프(24.9%)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내리치며, 방패로 찍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 경찰은 진압 뒤 조합원들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하여 아무러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 아래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경찰은 진압 뒤에도 군화발(35.5%), 곤봉(20.9%), 방패(18.2%), 주먹(14.3%), 쇠파이프(10.4%) 등을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임산부, 출산직후 산모, 장애인 등에 대한 폭력 행위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임산부, 출산직후 산모, 장애인 등에게도 비인도적이며, 무자비한 폭력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임산부(5.3%), 출산직후 산모(2.1%), 장애인(6.7%)에게도 경찰이 폭행을 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4. 미란다 원칙 고지, 안전보호시설 설치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즉 연행시 경찰이 체포사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행된 조합원 가운데 연행 당시 경찰로부터 체포사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겨우 12%에 그치고 있다.
○ 경찰은 고층 빌딩에 진압 작전을 투입하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정보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거의 대부분(98.4%)는 경찰이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